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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상간녀 소송 손해배상청구 판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9-15 15:54 조회 : 6,549회 좋아요 : 31건

본문

대 구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7드단103575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7. 7. 11.
판 결 선 고 2017. 9.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1.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4. 1. 14.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다.

나. 피고는 2016. 7.경 우연히 대학동기인 C를 만나 그 무렵부터 2017. 1. 26.까지
수시로 통화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와 C는 “몸은 피곤한데
생각이 자꾸나서 잠을 못자겠네요.. 당신이요.. B씨요..”, “그래서 갈려구 하잖아요. 남
꺼 안할려구. 당신꺼 할려구”, “보고 싶다”, “사랑해”, “기대 자고 싶고 안고 자고 싶은
거지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4.경 피고와 C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더
이상 C와 연락을 주고받지 말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는 C와 연락을 계
속하였고, C가 사용하는 계좌 거래내역에는 2016. 8. 18.경 및 2016. 8. 25.경 각 모텔
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2. 잠시 집에 들렀다가 C가 안방에서 나오고 피고가 안방 침대
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 C는 2016. 11. 하순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 2017드단
101050호로 C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에서 원고와 C 사이에
“원고와 C는 이혼한다. C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그에 따라 C는 2017. 8. 25.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모
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
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
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부정행
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은 피고가 C를 만나기 전에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
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를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피고
와 C의 부정행위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C가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
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인 2017. 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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