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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아내 강제 개종 시도한 남편…법원 "이혼사유 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5-24 09:52 조회 : 4,18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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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아내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며 강제로 기도원까지 보낸 남편에 대해 법원이 “이혼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김용석)는 아내 A(51)씨가 남편 B(53)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부는 지난 1992년 결혼했다. 두 사람 모두 교회 신자였지만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로 옮길 것'을 강요했다. 아내가 "싫다"며 말을 듣지 않자 남편은 아내를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집에서 설교 테이프를 크게 틀어놓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혔다. 주위 사람들에겐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며 아내가 주변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아내를 강제로 기도원과 정신병원에 보내기도 했다.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낀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해 7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아내는 1억원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다.

1심 법원(의정부 지방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의 종교생활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극도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아내 A씨는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고 “위자료로 1억원을 받겠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력 등에 비춰 2000만원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기사출처_중앙일보]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자료청구권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참고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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