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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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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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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3-09 09:21 조회 : 4,137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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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이혼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정행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별도의 전문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위자료청구권 ]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3항 및 제843조).

※ 관련 판례
“...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참고 :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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