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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할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4-12 09:24 조회 : 5,19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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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별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들은 생계비와 양육비를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을 하는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

조정으로 끝나지 않는 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때 그 기간 동안 소송의 당사자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혼소송에서는 사전처분제도를 두어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

이혼소송 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사건과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가리켜 사전처분이라고 한다.

실무상 주로 활용되는 사전처분은 양육자 임시지정,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이고 그밖에도 유아인도,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먼저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이란 양육권에 다툼이 있을 경우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양육자로 임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 통상 양육비 지급신청과 같이 하게 된다.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면 별거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불필요한 간섭에서 벗어나 일정액의 양육비를 받으면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된다.

또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기간 중 당사자들이 별거 중에 있는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가 비양육 배우자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비양육 배우자가 정기적으로 자녀를 만나고자 할 때 신청하게 된다.

유아인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중 비양육자가 자녀를 데리고 갔다가 돌려보내지 않을 때 자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다.

한편 상대방 배우자가 폭행, 협박 등 신변에 위협을 가할 경우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활용하기도 한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내려지면 상대방 배우자는 전화 연락이나 일정 장소에서 일정 거리 내의 접근이 제한된다.


 ◆ 사전처분을 활용할 때 주의사항은?

이처럼 사전처분은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데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만 살펴보자.

통상 사전처분 결정에 대한 심문은 이혼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에 본안의 내용과 함께 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황이 다급할 경우에는 소장이나 사전처분신청서에 그러한 사정을 기재하여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대방이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서 일주일 내에 이의제기(즉시항고)를 할 경우에는 효력의 발생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편 사전처분결정문 자체에 집행력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즉 사전처분결정문만으로 상대방이 사전처분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직접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전처분의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서 상대방이 사전처분의 내용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kimbyun999@naver.com
[기사출처_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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