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사소송 > 이혼·가사소송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이혼·가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이혼·가사소송
혼인신고-가사소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1-11 15:45 조회 : 2,405회 좋아요 : 30건

본문

혼인신고 절차

신고기간 및 신고인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제814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및 혼인신고서 첨부서류란).

혼인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민법」 제781조제1항)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단,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으로 상대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봄)

http://lawband.co.kr
전국무료상담 1644-8523   
바로상담 010-3178-2011

로밴드 주요업무
이혼전문변호사,이혼변호사,이혼소송,이혼,이혼상담,이혼전문,이혼전문법률사무소,이혼소송절차,이혼재산분할,이혼사유,합의이혼,이혼소송비용,이혼소송전문변호사,국제이혼,재판이혼전문변호사,이혼절차,황혼이혼,이혼전문상담,이혼법률사무소,이혼시재산분할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3-02 14:08:57 법률정보에서 이동 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