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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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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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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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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소송에서 재판상 이혼 절차와 이혼사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2-07 14:30 조회 : 5,250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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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에서 알아야 할 법률조항입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그러나 ①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소송이혼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생사불명의 의미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와 구별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민법」 제27조)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민법」 제29조제1항),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제소기간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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