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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전문직 남편 '불임'…혼인 취소사유 아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4-06 09:55 조회 : 4,14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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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나 개선 가능성 없는 성기능 장애는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임'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민법에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16조 제2호)

아내 A씨는 2011년 1월 중매로 전문직 남편 B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신혼 생활 중 A씨와의 성관계를 꺼렸고, 한 달에 2~3회 정도 드물게 이뤄지는 잠자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갖길 원했던 A씨는 같은 해 9월 B씨에게 불임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결과는 A씨에게 절망적이었다. B씨는 무정자증에 선천적 성염색 이상이 있었다.

원심에서 부산고법은 △ B씨가 A씨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기능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 B씨에게는 위 성기능 장애와 함께 선천적인 성염색체 이상과 무정자증이 있는 점 △ 전문직 종사자 중매의 경우 2세에 대한 기대를 중요한 선택 요소로 고려하는 점 △ B씨의 상태가 향후 개선될 수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혼인의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94므1676) 나아가 대법원은 해당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 B씨가 2011년 불임검사 이후 자신의 무정자증과 성염색체 이상을 알게 된 점 △ B씨가 정액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기능에 이상 없음이 확인된 점 △ B씨가 유독 A씨와의 관계에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혼인을 취소할 정도의 사유라고 볼 수 없고 기능적 문제는 향후 약물치료나 전문가의 도움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혼인 취소 불인정의 근거로 들었다.


◇ 판결팁 = 위 사례와 같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 취소와 유사한 것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취소는 안 되더라도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이혼을 할 수는 없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판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보다 엄격히 해석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직까지 '불임'만을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 역시 받아들여주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방의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나 개선 가능성 없는 성기능 장애의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 관련 조항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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