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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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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다만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부부 일방이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시부모를 계속 봉양하며, 자녀 양육에도 힘써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하자.
이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을 취득했다면 아내는 그 취득한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 별거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와 B는 1962년 혼인한 부부다. 그러나 결혼 직후 남편 B는 곧바로 군에 입대했고 전역한 이후에도 부인 A와 동거하지 않았다.
남편은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했고 부부는 슬하에 두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큰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도 남편의 도움은 없었다.
A는 B명의의 땅을 경작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혼자 두 아들을 키웠다.
남편이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관계로 A는 남편의 어린동생들을 돌보기도 했다.
그 사이 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했다.
A는 결혼 50년만인 2014년에 B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를 유기한 피고(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로 5천만원, 과거 양육비로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하고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부부 총 재산(남편 12억1천900여만원 + 부인 5천600여만원)의 20%인 2억5천여만원에서 부인 재산을 뺀 금액이다.
즉, 부인과 별거한 이후 남편이 독립적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인정한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별거 이후 부인이 남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도는 사실상 미미하지만 부인이 남편의 생활비, 양육비 등의 일체의 도움 없이 두 자녀를 양육한 점, 남편의 어린 동생들을 함께 돌본 점 등을 참작해 재산비율을 정했다.
따라서 혼인 이후 별거해 함께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사정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과 시댁 식구들을 돌봄에 충실히 했다면 별거 이후 남편이 독립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부인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로 홀로 50년 간 자녀와 시동생을 돌본 부인의 세월이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적어도 최소한의 대응으로 더 큰 억울함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김진필 kimbyun999@naver.com
[기사출처_포커스뉴스]
**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재산분할청구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2.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상속
-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253 판결).
3.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참고 :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 참고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제1항 및 제839조의3제1항).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및 제83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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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다만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부부 일방이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과의 별거 이후에도 시부모를 계속 봉양하며, 자녀 양육에도 힘써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하자.
이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을 취득했다면 아내는 그 취득한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인정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 별거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와 B는 1962년 혼인한 부부다. 그러나 결혼 직후 남편 B는 곧바로 군에 입대했고 전역한 이후에도 부인 A와 동거하지 않았다.
남편은 서울에서 사회생활을 했고 부부는 슬하에 두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큰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도 남편의 도움은 없었다.
A는 B명의의 땅을 경작하면서 얻은 소득으로 혼자 두 아들을 키웠다.
남편이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관계로 A는 남편의 어린동생들을 돌보기도 했다.
그 사이 남편은 다른 여성과 동거하면서 자녀를 출산했다.
A는 결혼 50년만인 2014년에 B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다른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를 유기한 피고(남편)의 잘못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로 5천만원, 과거 양육비로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20%, 피고 80%로 정하고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부부 총 재산(남편 12억1천900여만원 + 부인 5천600여만원)의 20%인 2억5천여만원에서 부인 재산을 뺀 금액이다.
즉, 부인과 별거한 이후 남편이 독립적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만큼 인정한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별거 이후 부인이 남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기여도는 사실상 미미하지만 부인이 남편의 생활비, 양육비 등의 일체의 도움 없이 두 자녀를 양육한 점, 남편의 어린 동생들을 함께 돌본 점 등을 참작해 재산비율을 정했다.
따라서 혼인 이후 별거해 함께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사정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과 시댁 식구들을 돌봄에 충실히 했다면 별거 이후 남편이 독립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부인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로 홀로 50년 간 자녀와 시동생을 돌본 부인의 세월이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적어도 최소한의 대응으로 더 큰 억울함이 생기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김진필 kimbyun999@naver.com
[기사출처_포커스뉴스]
** 아래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
1.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재산분할청구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2.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상속
-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253 판결).
3.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참고 :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 참고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제1항 및 제839조의3제1항).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및 제83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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