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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소송에 관한 모든것!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5-09 10:09 조회 : 5,234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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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해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절차이다. 그밖에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등이 있다.

① 판결절차:
판결에 의해 당사자(원고 ·피고)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된다. 보통의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소에 따라 하게 되는 재판을 판결이라고 한다. '소 없으면 법관 없다'는 법언이 있듯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만을 판결하며, 소가 없는 사건이나 소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판결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203조;당사자 처분권주의). 판결은 사건에 대한 국가(법원)의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법률을 적용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고, 또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해 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사실의 주장 및 증거의 제출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서 구술로 하게 되며, 그 절차를 변론이라고 한다(134~164조).

법원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의거하여 판결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그 진위를 판단한다. 즉,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진실로 보고 판결의 기초로 한다(288조 참조). 다툼이 있는 사실은 증거에 따라 그 진위를 판단하여 진실로 인정되는 사실만을 판결의 기초로 한다. 이 경우 증거에 따른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의 전인격적(全人格的) 판단에 맡겨진다(202조).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면, 법관은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한다.

법률의 적용에는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가의 결정과 그 법률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는 '법원은 법률을 안다'는 법언과 같이 법원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적용될 법률을 제시해야 할 책임이 없으며, 또 법관은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판결의 과정은 사실의 인정과 법률적용의 2단계로 나누어진다. 법률의 적용은 법원의 책임이지만, 판결에 필요한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입증책임).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소할 소송임에도 패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법의 원칙은 민사소송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의 당부(當否)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본안판결이라 한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은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의 방법으로서 상소제도를 두고 있다. 즉,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항소법원으로 옮겨지고, 항소심에서 심리를 열어 사실점(事實點) ·법률점(法律點)에 관해 다시 판결한다. 또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할 수 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원심판결이 법률에 위배하였는가의 여부에 관해서만 심리할 뿐, 사실문제는 심리하지 않는다. 또 상소제도 외에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은 사건에 관해 재심의 소를 인정한다.

② 강제집행절차:
판결이 한쪽 당사자에게 급여(행위·불행위)를 명한 경우,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권력으로 그 급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따라서, 강제집행은 판결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2차적 권리보호의 소송절차이다.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판결기관 이외의 기관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은 채무명의와 그밖의 강제집행 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구비한 집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집행기관은 당연히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하게 하고 있다. 즉, 판결기관은 강제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기관에는 집행할 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없다. 이처럼 집행기관에는 실체적 심사권이 없어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해질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에 각종 이의신청 및 소를 제기하는 길을 두고 있다(민사집행법 24~263조).

③ 독촉절차:
금전이나 그밖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를 심신(審訊)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린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보통의 소송절차로 이행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민사소송법 462~468조).

④ 가압류·가처분소송 절차:
장래의 강제집행을 위해 현상을 보전하는 조치의 허용 여부를 재판하는 절차이다. 가처분은 이외에도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현상을 방치하면 당사자에게 뚜렷한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하게 되거나 해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어 재판으로써 잠정적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론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재판을 한다. 이에 의거한 가압류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동일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로써 재판하게 되며, 처음부터 변론을 거친 경우에는 판결로써 재판한다.

⑤ 공시최고절차:
이의신청을 할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몰라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고를 하여 그 권리자의 이의신청을 최고하고, 그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을 실권(失權)시켜서 신청인의 권리행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로 어음 ·주권이 도난·분실·소실된 경우에 그 증권을 무효로 하는 제권판결을 하기 위해 이용된다(민사소송법 475~497조).

⑥ 파산절차:
강제집행이 특정의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해 행하는 개별적 집행절차인 데 비해, 채무자(파산자)의 전 재산에 대해 모든 채권자(파산채권자)를 위해 행하는 포괄적 집행절차이다.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 ·환가(換價) 및 채권자에 대한 환가금의 배당이 있으므로 하나의 집행절차이기는 하지만, 채무자의 총 재산에 대해 총 채권자를 위해 행하는 포괄적 집행절차라는 점에서 개별적인 강제집행절차와는 다르며, 따라서 다른 제도에 의한다. 즉,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자를 위해 채권을 조사하고, 한정된 조건하에서 그 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한도 안에서 판결절차의 성격까지 지닌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1. 효력

형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1조 1항). 이것을 보통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라 하는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이므로 인권침해의 염려가 없으면 구태여 이 주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형법은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그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울 때에는,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신법(新法)에 의하도록 하였다(1조 2항).

형법은 한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적용되고(2조),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內國人)에게도 적용되며(3조), 외국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적용된다(5 ·6조). 다만 재직중의 대통령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訴追)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표결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헌법상 인정되어 있다. 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의 군주 ·대통령 ·대사 ·공사와 그 가족 및 부속원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국제법상 인정되어 있다.

2. 죄의 성립

죄의 성립에 관하여 형법은 제9∼24조에서 중요한 점만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죄가 성립하려면 문제될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 및 위법성(違法性)을 갖춘 동시에, 그 행위자에게 책임(責任)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의 행위가 형법상 문제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17조).
형법은 이 구성요건을 크게 둘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그 하나는 고의범(故意犯)이고(13조), 또 하나는 과실범(過失犯)이다(14조). 그리고 과실은 법률이 규정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다. 다음에 하나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은 것이 된다.
형법은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행위(正當行爲:20조)·정당방위(正當防衛:21조) ·긴급피난(緊急避難:22조)·자구행위(自救行爲:23조), 피해자의 승낙(24조)을 규정하였다. 위법한 행위가 있은 경우에 그 행위자는 비난(非難)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곧 책임이다.
그러나 그 행위자가 14세 미만인 경우(9조), 심신장해자(心神障害者:10조) 또는 농아자(聾啞者:11조)인 경우에는 그 책임이 조각되든가 감경(減輕)된다. 또한 강요된 행위도 책임이 조각된다(12조). 일반적으로 행위는 작위(作爲)인 경우가 보통이지만,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부작위로써도 그 죄를 범할 수 있다(18조).

3. 미수범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에 규정된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범(旣遂犯)으로 처벌되지만, 비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였을 경우에는 미수범(未遂犯)으로서 처벌될 수 있다(29조). 미수범에 관하여 형법은 범죄의 실행(實行)에 착수(着手)하여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미수범이 된다고 하였다(25조 l항). 그러나 도저히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신범(迷信犯) 등은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것을 불능범(不能犯)이라 하여 처벌하지 않도록 하였다(27조). 그리고 미수범 중의 중지범(中止犯)에 관하여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26조).

4. 공범

하나의 범죄에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죄가 범하여질 때에 공범(共犯) 문제가 생긴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의 참여를 예상한 필요적 공범(必要的共犯)에는 공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은 공범에 관하여 공동정범(共同正犯) ·교사범(敎唆犯) ·방조범(幇助犯)의 3 가지를 규정하였다. 공범은 고의범(故意犯)의 세계에서만 문제될 수 있다. 즉, A ·B 두 사람이 각각 고의를 가지고 서로 범죄의사를 연락하면서 공동으로 실행하였으면, 두 사람은 공동정범으로서 각자를 그 죄의 정범(正犯)으로 처벌한다(30조). 또 B는 아무런 고의도 없었으나 A의 교사로 비로소 고의를 가지게 된 경우 B는 정범이 되고, A는 교사범으로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31조). B가 고의를 가지고 혼자 범죄의 실행을 하고 있는데, A가 그를 방조할 의사를 가지고 도와주었다면 B는 정범이 되고, A는 그 종범으로 처벌된다(32조 l항).

그리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32조 2항). 만일 A에는 고의가 있지만 B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또는 과실도 없는 경우, 즉 과실범으로 처벌되든가 또는 처벌되지 않는 B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A는 간접정범(間接正犯)이 된다(34조 l항). A에 과실이 있고 B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과실범 또는 고의범으로 처벌하면 되고, 공범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신분범(身分犯)인 경우에 신분 없는 자는 단독으로는 그 죄를 범할 수 없지만,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형식으로는 그 죄를 범할 수 있다(33조 본문). 다만 신분관계로 형에 경중(輕重)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이 없는 공범은 중한 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33조 단서).

5.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끝냈거나 면제를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누범(累犯)으로 처벌된다(35조 l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를 가중(加重)한다. 3범 ·4범에 관하여서는 규정이 없으나 누범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6. 경합범

경합범(競合犯)은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의 다수, 또는 하나의 행위자의 다수행위가 문제된다.

①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想像的競合)이라 하며, 이 때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40조).
② 한 사람이 매일매일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이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것을 실체적 경합(實體的競合)이라 하며(37조), 가중주의(加重主義)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나(38조 l항 2호), 흡수주의(吸收主義) 또는 병과주의(倂科主義)에 의하여 처벌되기도 한다(38조 l항 l ·3호).

7. 형

범죄에 대한 강제효과를 형(刑)이라 한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효과로서 보안처분(保安處分)을 규정하는 예가 있지만, 한국은 특별법에 그러한 규정이 있을 뿐, 형법은 오직 형만을 규정하었다.

형은 크게 주형(主刑)과 부가형(附加刑)으로 구별되는데,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등 여덟 가지 형은 주형이고, 몰수는 부가형이다(41조). 그러나 몰수도 일정한 경우에는 단독으로도 과할 수 있다(49조). 형의 경중은 제41조에 규정한 순서대로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50조). 징역과 금고는 무기(無期)와 유기(有期)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지만,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할 수 있다(42조). 사형과 무기의 징역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일정한 자격을 영구히 상실한다(43조 l항). 또 유기의 징역 ·금고의 형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 때까지 일정한 자격이 정지된다(43조 2항).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항을 참작해야 하지만(51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할 수 있으며(53조), 이 때의 감경은 제54∼56조의 규정에 의한다. 그 밖에 형의 선고유예(宣告猶豫:59조 이하)와 형의 집행유예(執行猶豫) 및 가석방(假釋放)의 제도(72조 이하)를 두었다. 세 가지 제도는 모두 범인을 되도록이면 개선하여 정상인으로서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고안된 것이다.


<범죄의 종류>
 
형법상의 범죄는 그 보호하는 법익(法益)에 따라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의 셋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는 다시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내란 ·외환의 죄 등), 국교(國交)에 관한 죄(외국원수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 등), 국가의 권위 및 기능에 대한 죄(국기, 공무원의 직무 ·공무방해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무고의 죄 등)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공안을 해하는 죄, 즉 범죄단체조직죄 ·소요죄 등과, 폭발물 ·방화 ·실화 ·溢水 ·水利 ·교통방해에 관한 죄 등), 공공의 신용(信用)에 대한 죄(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에 관한 죄 등), 공중위생에 대한 죄(음용수 ·아편에 관한 죄 등), 사회도덕에 대한 죄(풍속을 해하는 죄, 즉 간통죄 등), 도박과 복표(福票)에 관한 죄, 신앙에 관한 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생명 ·신체에 대한 죄(살인 ·상해 ·폭행 ·과실사상 ·유기의 죄 등), 자유에 대한 죄(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의 죄), 정조에 관한 죄(강간 ·강제추행 ·혼인빙자간음죄 등),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등), 사생활의 평온(平穩)에 관한 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비밀침해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죄 등), 재산에 대한 죄(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의 죄 등)로 나눈다.

 *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A씨는 B씨를 사랑했으나, B씨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격분해 인터넷에 B씨가 행실이 좋지 않고 B씨를 사랑한 자신을 이용해 허영심을 채우는 등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내용의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이 깨지는 등 고통받던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경우, A씨는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B씨가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그 외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다가구 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게 된 C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간 임차인들이 내지 않았던 수도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 주택의 임차인들이 체납한 수도요금까지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 C씨가 관할 수도사업소를 상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만약, C씨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처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도요금을 모두 낸 후 이전 임차인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수도요금을 주도록 제기하는 소송(구상금 청구)이 민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으로 나눌 수 있다. 가사소송사건은 가류(類) ·나류 ·다류로 나뉘며,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된다. 그 가운데 나류 ·다류 ·마류의 사건은 가사조정(家事調停)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서 재판한다. 이에 관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사소송법(人事訴訟法)’과 ‘가사심판법(家事審判法)이 폐지되고, 1990년 12월 31일에 ‘가사소송법(법률 4300호)’과 ‘가사소송규칙’이 제정되었다.

가사소송사건으로는 먼저 가류(類)에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친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罷養)의 무효 그리고 호주승계의 무효 및 확인에 관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 나류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그리고 재판상 파양에 관한 사건 등이 있다. 다류에는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가사소송법 2조 1항). 가사소송절차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12조).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나 거소 또는 최후 주소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13조).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訴)로 제기할 수 있다(14조). 또한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또는 피고의 경정(更正)’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15조).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17조).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判決正本)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19조). 또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20조). 특히 가류 및 나류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21조).
*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D씨는 결혼기간 5년 동안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으로 인해 고통 받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정에 관한 사건을 해결하는 소송이 가사소송입니다.
D씨가 남편에게 맞는 것을 말리는 도중 이웃사촌인 E씨가 재산적인 손해를 입어 D씨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비송사건>

 "비송사건"이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고, 비송사건은 법규적용 또는 강제적인 요소를 결여한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 비송사건과 민사소송의 구분

 예컨대, 남편 때문에 고통받던 D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절차를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송절차가 아닌 조정 등의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정 등의 절차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소송을 계속 진행해 법원의 종국판결을 받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진행됩니다.

<화 해>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로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됩니다

※ 원고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함에 있어 그 변제기까지의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표기한 경우에는 제소전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원고의 채무원금은 위 화해에서 약정한 금원이 됩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신청 사례

(질문) 저는 방학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높은 급료에 2개월간 성실히 일했으나 사장이 급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급료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피고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정보-전국법원·등기소위치정보-법원·관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1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본문)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    실한 경우

-소송진행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排斥)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교통사고나 자동차보험 미가입자에 의한 교통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참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고 제정된 법으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것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법」은 주로 같은 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함)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단서).

※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碍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지원대상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함)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지원 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함)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위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보험금 등의 청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 등'이라 함)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

보험가입자 등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함. 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함)가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에게 보험금 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제2항).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 금액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제1항).

피해자 1명당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사망의 경우: 1억원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 지급청구서

①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②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함),
③ 피해자 및 가해자(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의 성명 및 주소,
④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⑤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제외함), ⑥ 청구금액을 기재함

 진단서 또는 검안서
②,③,④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④를 증명하는 서류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 것)
※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

파손된 도로에 의한 피해보상
 
Q. 운전 중에 갑자기 차량의 충격이 느껴져 갓길로 차를 세워 확인해 보니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길을 살펴보니 도로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도로의 관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도로관리자인 국가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성폭행>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가해 유형과 처벌 내용> 

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예에 따름

5.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6.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죄(미수를 포함)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7.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위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예에 따름

9.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0.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11.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3.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위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14.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함)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6.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7.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18. 위 제9호부터 제13호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2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7.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8.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9.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1. 위 제27호부터 제29호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5. 위 제33호 또는 제34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6.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7.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0. 영업으로 위의 제32호 또는 제33호의 행위를 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2.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

4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간(「형법」 제297조)
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44.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의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46.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서 강간(「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47.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① 구강·항문 든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거나, ②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48.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9.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0.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추행한 경우
위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1.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52.  위 제43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

53. 위 제46호부터 제50호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4.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의 매개를 한 경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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