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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원인이 제3자에게 있다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11-14 16:31 조회 : 6,088회 좋아요 : 31건

본문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제3자 위자료청구는 상간남 혹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에게만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혼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든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현장에서 목격하고 사진 찍거나 녹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배우자의 평소와는 다른 행동들과 정황을 바탕으로 볼 때

 
외도가 확실함에도 물증이 없어서 애타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여러 정황증거들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이 길어질 수 있으며

 
위자료 금액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음성, 블로그, 카카오톡, 이메일, 카드내역 등으로

 
외도 사실을 알고 추궁하여 인정하는 발언을 녹음하거나

 
상간자를 만나는 날로 예상되는 때에

 
배우자를 미행하여 현장을 급습, 녹음 및 각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시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를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작성된 각서 내용에

 
배우자 혹은 상간자 모두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과

 
모든 재산을 양도할 것을 약속하여도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러한 각서 작성 자체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각서에 서명은 없으나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녹음한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산가법 2014.09.18.선고 2014르226판결】

 
… 원고가 작성한 각서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시인한 점

 
(비록 피고가 그 후 위 각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을지라도

 
원고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각서를 소리내어 읽는 행위는

 
부정행위를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새로 작성한 각서에

 
 '소외인과 향후 만날 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이고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자필서명하였는데,

 
피고의 주장처럼 '앞으로 만나지 않을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서에 순순히 서명하여 준다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점,


소외인은 원고로 부터 외도사실을 추궁받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의 직장근처까지 찾아가

 
피고를 만났는데 이는 원고가 소외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와 급하게 상의하기 위한 목적있었다고 보이는 점 … 에 미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인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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