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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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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원주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11-17 16:05 조회 : 8,822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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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에도 변호사가 필요한지


모든 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1)재판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알고 싶거나 2)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테크닉 또는 합의사항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합의내용에 불합리한 점이나 추후 이행과정에 문제될 여지가 없을지에 대한 평가를 구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혼소송 사건에서 변호사 수임이 필요한 이유


최근 이혼의 증가세에 따라,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되는 이혼소송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 혼자서도 충분히 소송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마음가짐 등 여러 이유에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위자료, 재산분할 등 여러 주제가 하나의 재판에서 한꺼번에 진행되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생소한 법률용어와 법리 때문에 당사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혼소송은 그 자체가 당사자들의 감정에 큰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다 소송의 결과가 이후 인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실제 이혼소송을 해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생업이나 양육 등 신경이 많이 쓰이는 다른 중대한 문제와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당사자는 더욱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됩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의 말에 따르면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법정에 가는 것부터가 엄청나게 긴장되는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긴장한 탓에 사전에 수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열리는 시간이 몇 시인지 조차 헷갈릴 정도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 제3자이면서도 내 편인 변호사가 있으면,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이혼소송절차와 재판기간


이혼소송 절차는 처음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를 접수한 뒤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1달의 답변기간을 둡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기한내에 답변서 혹은 반소장을 제출하게 되고, 그 이후 심문기일과 변론기일들이 지정되게 되어 피고와 원고의 서면 준비내용을 확인합니다. 심문기일과 변론기일들은 소송에 따라 다르지만 2~4회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일들 사이에는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와 원고가 주장을 다투게 되며, 중간에 판사의 판단에 따라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기일'을 잡을 수도 있으며 조정이 성립 되면 재판은 종결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재판을 속개하게 됩니다. 그 후 양측의 주장이 어느정도 완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판사는 결심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각 기일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2개월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이혼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간 끌기 전략'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판 양상이 앞서 설명드린 것과 조금 다르며 2년 이상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재판 이혼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최상의 공격, 방어 법리를 검토한 후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면을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강력히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신속한 판결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과 오랜 기간 다툼 없이 원만한 합의로 조정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간략히 열거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소송절차 및 유리한 증거확보방법에 관한 안내

2. 의뢰인을 위한 공격, 방어에 관한 법리 검토

3.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서면 작성 및 제출

4. 소송대리인으로서 직접 재판출석 및 변론

5. 의뢰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 상대방의 의사 확인


●  '이혼'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변호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 분야의 변호사로, 이혼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과 업무능력이 일반변호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인정받은 변호사들을 말합니다. 2016년 3월 21일 기준 전국에 113명의 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로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은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가지고 있으니 의뢰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 기초준비서류, 이혼서류준비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기초서류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필요한 것이니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외 주장에 필요한 서면의 이혼서류양식은 이 블로그에도 있고, 가정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담자분들이 이혼에 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 Top 5


1. 배우자와의 별거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별거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제도는 없으며, 반드시 협의이혼절차를 거치거나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별거상태이고 상대방이 연락 두절되어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업주부로 생활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았다면 재산을 형성, 유지한 부분에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혼을 할 경우 부인은 남편에게 무조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란 유책배우자, 즉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중대할수록 위자료 액수가 크므로 증거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4. 남녀가 함께 산 경우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관계와 단순한 동거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음에도 혼인신고만 하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헤어질 경우 이혼에서와 같이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유책배우자는 양육비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도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자료/양육비/재산분할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 결정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의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대처요령과 이혼소송 시 삼가야 할 행동!!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발송한 소장을 수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혼란스러워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폭언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또 다른 이혼사유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기회를 놓칠 리 없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맞는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라도 침착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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