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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유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11-15 17:32 조회 : 6,312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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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에게는 저마다의 이혼사유가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중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였다고답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차이일 경우에는 이혼소송청구가 기각될수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차이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로 진행하는경우가많습니다.

왜냐하면 협의이혼의 경우 명확한 이혼사유가없어도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을 할수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절차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야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이혼사유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민법 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의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이방적으로 유기할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때

6.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입니다.


각각의 이혼사유 가운데 몇 가지만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호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에 대한 부정한행위에서 말하는 부정한행위란, 배우자로서의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에서 부정한 행위라고 인전한 사례로는다른 이성과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사창가를 드나든 행위,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자초한 과음으로 탈선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840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받은 경우란,

혼인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없을 정도로 배우자로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대우를받았다고 인정한 사례로는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한경우,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한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호에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부부에 따라달라질 수 있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한판단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계속을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판례에서 본 규정을 인정한 사례로는 남편의방탕한생활, 극심한의처증,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 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따라 이혼소송을 준비하는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한 분이시라면 먼저는 이혼변호사와 이혼상담을 통해 충분한 조언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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