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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소송
이혼·가사소송
본문
(질의요지)
저희 부부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별거상태에서 서로 다른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조용한 지방으로 이사하려고 제 명의 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가구1주택 아니라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요지)
대법원 판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참조),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위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게 되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대법원 1999. 2.23. 선고, 98두17463 판결 참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저희 부부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별거상태에서 서로 다른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조용한 지방으로 이사하려고 제 명의 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가구1주택 아니라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요지)
대법원 판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가 정당하다고 합니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되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참조), 주택의 양도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비록 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위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부의 일방만으로 여기서 말하는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게 되는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 함은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고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대법원 1999. 2.23. 선고, 98두17463 판결 참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귀하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