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
본문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나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 및 처벌특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하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형사소송전문변호사.#성폭력.#성추행.#성매매.#형사사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3-02 15:44:27 어린이집,유치원 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 및 처벌특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다음의 사람을 말하며,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형사소송전문변호사.#성폭력.#성추행.#성매매.#형사사건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3-02 15:44:27 어린이집,유치원 사건사고에서 이동 됨]
본문 관련 최신글
- [ 업무상횡령 ]회사가 돈을 빼돌린 뒤 다시 써도 모두 횡령이 될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항소심이 형이 무겁다면서 같은 형을 선고하면 위법일까 [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 ]
- 성년후견인이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면 존속학대죄가 될까
- 의료법위반, 의사가 무면허 의료에 가담하면 보건범죄 공범이 될까 [ 법원판례 해석과 칼럼 ]
- 대출 사기 과정에서 업무방해죄도 함께 성립할까 [ 사기·업무방해 ]
- 해외로 현금을 들고 나가 가상자산을 사면 재산국외도피가 될까 [ 가상화폐 법원판례 ]
-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
-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했다면,
- 성폭행 당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