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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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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재심에서 피해자가 이른바 ‘꽃뱀’으로 밝혀지면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모(22·대학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3년 1월 18일 오전 7시25분께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합석하면서 알게 된 김모(33·여)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순서를 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튿날 김씨는 잠에서 깨어 ‘박씨 등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기소된 박씨 등에 대해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해 2월 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얼마 뒤 피해여성이 범죄자가 되면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김씨는 ‘꽃뱀’ 일당이었고, 박씨 일행의 부모에게 접근해 합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해 모두 3천6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고,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박씨가 신청한 재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김씨 진술은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김씨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은 김씨가 합의금을 챙길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출처-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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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3-02 14:08:40 법률정보에서 이동 됨]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모(22·대학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3년 1월 18일 오전 7시25분께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합석하면서 알게 된 김모(33·여)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순서를 정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튿날 김씨는 잠에서 깨어 ‘박씨 등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기소된 박씨 등에 대해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지난해 2월 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얼마 뒤 피해여성이 범죄자가 되면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김씨는 ‘꽃뱀’ 일당이었고, 박씨 일행의 부모에게 접근해 합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해 모두 3천6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고,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박씨가 신청한 재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김씨 진술은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김씨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은 김씨가 합의금을 챙길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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