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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 범죄 발생 시 대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1-21 12:57 조회 : 1,904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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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범죄 발생 시 대처 


 형사소송 신고, 고소 및 고발

 형사소송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형사소송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제223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제29조제1항].

 누구든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형사소송 - “신고”란 법령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등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 - “고소”란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형사소송 -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형사소송 - “피의자”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소송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형사소송  수사단계

 형사소송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수사진행사항 및 사건처분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59조,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형사소송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형사소송 . 형사소송전문변호사제10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777호, 2015. 4. 16. 발령·시행)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호제4호, 제28조제1항·제4항, 제29조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20조, 「범죄수사규칙」 제203조 및 제204조].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형사소송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피의자심문을 방청하는 등 수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형사소송 . 형사소송전문변호사「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형사소송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제17조).

형사소송  경찰 및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형사소송 . 형사소송전문변호사「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22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9조, 「범죄수사규칙」 제205조, 제206조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775호, 2015. 8. 28. 발령·시행) 제71조의2].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형사소송 -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조정 형사소송

 일정한 고소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소송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제41조).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형사소송


 공판단계

 형사소송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제8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형사소송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형사소송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제29조제1항).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형사소송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 및 형사소송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제22조).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형사소송 -  “공판”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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