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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
본문
형사조정 형사고발
일정한 고소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고발 . 형사변호사 제41조).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형사고발
공판단계
형사고발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제8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형사고발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형사고발 . 형사변호사 제29조제1항). 로펌 강현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형사고발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 및 형사고발 . 형사변호사 제22조). 로펌 강현
형사고발 - “공판”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고발 배상
형사고발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형사고발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고발 . 형사변호사 제36조제1항).
형사고발 -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형사고발 배상명령
형사고발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 또는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고발 . 형사변호사 제25조).
형사고발 손해배상
형사고발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민사조정법」 제2조, 「민사소송법」 형사고발 . 형사변호사 제248조 및 제462조).
형사고발 -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형사고발 . 형사변호사본문). 로펌 강현
형사고발 -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형사고발 . 형사변호사 제462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형사고발 -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민사에 관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및 형사고발 . 형사변호사 제2조). 로펌 강현
형사고발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일정한 고소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고발 . 형사변호사 제41조).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형사고발
공판단계
형사고발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제8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형사고발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형사고발 . 형사변호사 제29조제1항). 로펌 강현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형사고발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 및 형사고발 . 형사변호사 제22조). 로펌 강현
형사고발 - “공판”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고발 배상
형사고발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형사고발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고발 . 형사변호사 제36조제1항).
형사고발 -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형사고발 배상명령
형사고발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 또는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고발 . 형사변호사 제25조).
형사고발 손해배상
형사고발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민사조정법」 제2조, 「민사소송법」 형사고발 . 형사변호사 제248조 및 제462조).
형사고발 -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형사고발 . 형사변호사본문). 로펌 강현
형사고발 -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형사고발 . 형사변호사 제462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형사고발 -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민사에 관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및 형사고발 . 형사변호사 제2조). 로펌 강현
형사고발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