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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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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3조 및 제15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주거침입죄)를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특수절도죄)와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4조 및 제15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5조 및 제15조)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6조 및 제15조)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성폭행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
성폭행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7조 및 제15조)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8조 및 제15조)
성폭행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w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15조)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행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3조 및 제15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주거침입죄)를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특수절도죄)와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4조 및 제15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5조 및 제15조)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6조 및 제15조)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성폭행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
성폭행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7조 및 제15조)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8조 및 제15조)
성폭행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w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15조)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행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