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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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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25조제1항).
배상신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26조제1항 전단).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26조제2항 및 제3항). 법무법인 강현 법률정보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의 효력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34조제2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소송비용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35조).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성추행 제750조 및 제751조). 법무법인 강현 법률정보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성추행 제752조).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성추행 제766조).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성추행 제760조제1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성추행 제760조제2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교사(敎唆)자나 방조(幇助)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성추행 제760조제3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25조제1항).
배상신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26조제1항 전단).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26조제2항 및 제3항). 법무법인 강현 법률정보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의 효력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34조제2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소송비용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35조).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성추행 제750조 및 제751조). 법무법인 강현 법률정보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성추행 제752조).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성추행 제766조).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성추행 제760조제1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성추행 제760조제2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교사(敎唆)자나 방조(幇助)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성추행 제76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