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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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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성추행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성추행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성추행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성추행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성추행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성추행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성추행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성추행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성추행 제305조)
강도강간죄(「형법」 성추행 제339조)
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3조)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 제14조 및 제15조)
공소시효 적용배제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21조제4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9조제1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성추행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성추행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성추행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성추행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성추행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성추행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성추행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성추행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성추행 제305조)
강도강간죄(「형법」 성추행 제339조)
성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3조)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 제14조 및 제15조)
공소시효 적용배제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21조제4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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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