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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고소권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3-18 15:08 조회 : 1,878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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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고소

 형사사건 고소권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 발생 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226조 및  형사고소 . 형사전문변호사 제227조).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범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

 범죄피해자의 친족(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친족 또는 자손


-  “고소”란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의 기간

형사고소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형사고소 . 형사전문변호사 제230조제1항 본문).

 “친고죄”란 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 범죄피해자, 그 밖의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사고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의 기간을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형사고소 . 형사전문변호사 제230조제1항 단서).



 고소의 방법

 형사고소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형사고소 . 형사전문변호사 제237조제1항).


Q. 형사고소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A. 형사고소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고소의 제한

 형사고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형사고소 . 형사전문변호사 제224조).

 형사고소 그러나 가정폭력 및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고소 . 형사전문변호사 제18조)
 


 형사고소 고소의 취소

형사고소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송치 전에 한함)에게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제2항, 제237조 및  형사고소 . 형사전문변호사 제239조). 형사사건전문 로밴드 

형사고소  범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송치 전에 한함)에게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제237조 및  형사고소 . 형사전문변호사 제239조).



형사고소  사건처리

형사고소 검사가 고소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형사고소 . 형사전문변호사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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