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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성범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1-19 13:54 조회 : 2,650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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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제안 등에 대처하는 방법

성매매는 피해자와 성구매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순간의 유혹으로 성매매를 한다면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구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강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성매매장소제공자, 성매매알선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팅방 등을 통해 성매수 제안을 받으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래도 안 되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① 아동·청소년에게, ②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에게, 또는 ③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돈을 주거나 그 밖의 편의제공 등을 약속하고 성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아동·청소년에게 하거나 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는 피해자와 성구매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순간의 유혹으로 성매매를 한다면 더 이상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 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세요.





 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규정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성구매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에 대한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강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가 되도록 한 사람



3) 아르바이트생 등 자신의보호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한 사람



4) 영업을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성매매 피해자)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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