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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의 성추행 사건 판결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7-05 10:56 조회 : 1,51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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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위계등추행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추행 판시사항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러한 성추행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발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성추행 판결요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여학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남자 친구 대신 사랑을 주면 안 되냐?’,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 등과 같이 말하면서 몸을 밀착시키고,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양팔로 끌어안고, 볼을 서로 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이러한 성추행 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담임교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거나 발송 의뢰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 진술의 전후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상세한 점, 피해자들이 우연한 계기로 학교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 혹은 친밀감의 표시로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강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성추행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성추행 이 유

성추행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안산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명칭 1 생략)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추행하더라도 미숙하고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학교생활 및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거절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추행 피해자 공소외 1(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5.경 안산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명칭 1 생략)고등학교 301호 실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 있냐, 없으면 남자 친구 대신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손을 어깨에 올리고 팔뚝에 손가락을 대고 몸을 밀착시켰다.

2) 피고인은 2016. 6.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애들은 애교도 부리는데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라고 말을 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몸을 피해자에게 가까이 밀착시켰다.

3) 피고인은 2016. 7.경 위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시간에 태도가 안 좋다며 “잘 해보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물렀다.

4)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고등학교 302호 실습실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편의점에 가서 혼자 있게 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나. 성추행 피해자 공소외 2(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위 고등학교 교실에서, 7교시 실습수업을 마치고 종례를 하기 위하여 교실 뒷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어깨동무를 한 후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와 맞대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수회 닿게 하였다.



다. 성추행 피해자 공소외 3(가명, 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위 고등학교 실습실에서, 갑자기 학생인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오늘도 지각을 안 했네. 앞으로 지각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수회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성추행 피고인은 2016. 11. 18.경부터 제1항의 수사로 인하여 위 고등학교의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2. 안산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명칭 2 생략) 우체국에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학부모들의 주소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학부모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의 주소로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사과’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대구 수성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위임한 공소외 9 법률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학부모들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을 위임하면서 위 학부모들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정보를 이용하였다.




성추행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6, 공소외 7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CD, 속기록

1.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보낸 내용증명 등, 피해자들 주소 사용에 대하여, 개인정보 서류 첨부)





성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성추행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 가.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성추행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들 진술의 전후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상세한 점, 피해자들이 우연한 계기로 학교에 성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 진술을 믿을 수 있다.



1) 피해자들 진술의 내용

가) 성추행 피해자들은 학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장소에 관한 지엽적인 부분만 달라졌을 뿐 대체로 그 내용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운 상세한 전후 사정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믿을 수 있다.

나) 특히 성추행 피해자들이 최초로 학교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이후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기소되기까지의 아래와 같은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성추행 피고인은 (명칭 1 생략)고등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위 학급에 소속된 학생들이다. 피해자들을 포함한 ○학년 △△반 학생들 중 9명의 학생은 2016. 11. 4. 자습시간에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왔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고, 우연히 위 ○학년 △△반의 자습을 감독 중이던 수학교사 공소외 10이 이러한 대화 내용을 듣고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였다.

② 학교 측은 당일 9명의 학생에게 성추행 피해사실을 적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을 엄격히 지도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불만과 피고인이 신체적으로 부적절하게 접촉하였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진술서 하단에는 “제가 제출한 진술서와 관련하여 선생님과 사실 여부에 대해 상담하였으며, 추후로 진행되는 절차(경찰서 포함)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③ (명칭 1 생략)고등학교는 위 9명의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었으나 위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등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6. 12. 12. 9명의 학생들 부모에게 “자녀들이 자신을 학교에 신고했고, 담임교사에서 배제할 것과 학생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여 자신이 담임에서 배제되었으나 사과는 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에서 내사 중이다. 1) 학교에 나와서 사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2) 자신의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조건을 수용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⑤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를 포함한 5명의 학생들 부모들은 2016. 12. 16. 학교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 ○학년 △△반의 9명의 학생들(자녀 또는 자신)이 2016. 11. 4. 금요일 2교시에 학교에 신고한 ‘피고인 교사의 성추행 및 성희롱 건’에 대해 ‘피고인 교사’의 ‘무혐의’와 ‘무죄’를 인정합니다.

- 이에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피고인 교사’에게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학년 △△반의 9명 학생들이 ‘피고인 교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는 2016. 12. 23. 금요일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구체적인 조건은 차후에 다시 전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자필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차후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를 포함한 5명의 학생들 부모들은 위 확인서에 이름과 서명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성추행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공소외 9는 2016. 12. 28.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부모 등에게 “명예훼손 및 무고에 대한 합의요청 및 법적조치 예고 통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학생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에 해당한다. 2017. 1. 9.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피고인에게 취할 수 있는 행동(사과, 진실확인 및 확인서 작성,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⑦ 피해자들을 비롯한 9명의 학생들은 2016. 1. 6.경부터 경기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⑧ 9명의 학생 중 이 사건 성추행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6명 및 공소외 2, 공소외 3이 고소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신체적 접촉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3)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의 학습태도가 좋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자주 지적했었고, 피해자들이 이를 계기로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 주장한다.

성추행 피해자들을 포함한 9명의 학생들이 같은 반 학생들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들을 보면, 평소 피해자들을 엄격하게 지도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의 지도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녹음이나 동영상 녹화해놓고 앉아있자’, ‘오늘 어록이야, 이건 솔직히 알려야할 감’ 등의 대화를 나누었으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성추행 피해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학교 혹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포함한 9명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를 듣게 된 제3의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여 사건화가 되었다. 피해자들은 학교의 감독하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자유롭게 기재하였는데, 그 안에는 피고인의 지도방식에 대한 불만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주 신체적 접촉을 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학교에서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성추행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이들의 부모들이 2016. 12. 14.경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무죄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가, 피고인이 재차 이들에게 사과 및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이에 대한 반감을 갖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 주장한다.

성추행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모친인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고통 받는 것(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만하게 사건을 무마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어머니가 위 양식을 학교에서 받아와 보여주면서 ‘법정으로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끝내자’고 하여 승낙을 하고 서명을 해줬다. 나는 쓰기 싫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거다. 그냥 끝내자’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해줬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는 “내 서명은 맞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서명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서명만 해주면 학생들에게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그 말을 믿고 해준 거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고등학교 ○학년 학생으로서 위 무렵 졸업과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들이 받을 심리적 불안감,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성추행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려 하였다는 위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7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 및 이들의 부모들이 2016. 12. 12.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경위를 거쳐 이루어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6. 12. 28.자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야 경찰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 및 이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무고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서도 수사에 응하였고, 위증의 부담을 안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추행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각 시점에 피해자들의 일탈행위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훈계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자들을 위로 혹은 격려하기 위해 한 교육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가중처벌하고,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을 보호할 필요성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 혹은 친밀감의 표시로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행위태양 및 그 강도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신체적 접촉에 예민한 10대 여학생들이고 피고인은 39세 남성이므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거나[공소사실 1. 가. 4)항],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들의 볼에 직접 닿게 하였는데[공소사실 1. 나.항, 다.항], 일반적·평균적인 시각에서 위 행위가 남자 교사와 여학생 사이에 신뢰관계 형성 혹은 격려의 방법으로 허용되는 행위태양이라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소사실 1. 가. 1)~3)항 기재 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습태도 등을 지적하며 훈계하는 과정에서 각 행위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격려 혹은 위로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체적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남자 친구 있냐, 없으면 남자 친구 대신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거나, “다른 애들은 애교도 부리는데 너는 왜 애교를 부리지 않니?”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몸을 밀착하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공소외 1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가. 1)항 기재 행위를 한 이후 교사 공소외 11에게 상담을 요청하였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11에게 “피고인이 남자 친구 대신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 되냐고 말하는 등 지나친 관심을 보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다.”라는 취지로 상담하기도 하였다(다만 공소외 11은 당시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행위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증거기록 1,237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등에 신체적 접촉을 가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만 특별히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교육 및 격려 목적으로 자주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강한 반감을 가진 피해자들만 주관적 감정에 기초하여 이를 부적절하게 받아들인 것이고, 다른 학생들 및 교사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아왔던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라 주장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반감 때문에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행한 신체적 접촉을 특별히 불쾌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정서적 유대관계 및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지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팔, 어깨, 볼 등의 부위에 신체적 접촉을 하면서 관심을 표명하거나 지도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교육적 목적이 있었더라도 그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진 학생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피해자들을 포함한 9명의 학생들의 대화를 들은 제3자인 교사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비록 일부 불기소처분 되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 행위를 문제 삼은 같은 반 학생이 9명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이들 학생들 전부가 주관적 감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모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다른 학생들이 피고인의 일상적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학부모들이 먼저 피고인과의 합의 내용을 문서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였을 뿐 부정한 용도로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었으며, 학생들의 이익이 침해된 것보다 피고인의 침해된 인격과 명예가 회복될 필요성이 더 컸으므로 피고인이 학생들의 주소를 이용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보낸 내용증명은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출석 필요성을 고지하는 객관적인 내용이 아닌 ‘자신의 입장과 조건을 수용하라’며 학부모들을 압박하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입장을 기재한 문서인 점, ② 성추행 피고인이 담임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고는 하나 학교에 계속 출근하고 있었으므로, 학생들이나 학교를 통하여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학교나 수사기관에 징계 절차나 수사의 진행을 촉구하거나, 학교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피고인을 담임 직무에서 배제한 처분 자체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법 등을 취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추행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성에 대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고 이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충분한 정서적 교감 및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허용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실히 교직생활을 수행해왔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강성진 김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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