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판 판결 후 배상명령 신청하는 방법 - 로밴드 > 형사소송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형사소송

법률상담 1:1 바로상담하기 010-6275-1386
형사소송
형사사건 재판 판결 후 배상명령 신청하는 방법 - 로밴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23-11-24 14:21 조회 : 3,299회 좋아요 : 30건

본문

형사사건 재판 판결 후 배상명령 신청하는 방법


형사사건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강제력이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형사사건 배상명령을 잘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변호인은 배상명령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한다. 배상명령의 대상은 피해자의 손해액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피해자의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의 필요성을 입증한다.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액이 실질적이고, 배상명령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배상명령 대응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한다.

피해자의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일실수입: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
* 치료비: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 위자료: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에 대한 배상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상명령의 필요성을 입증한다.

배상명령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손해액이 실질적이다.
* 배상명령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피해자의 손해액이 실질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액이 구체적이고, 입증력이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상명령이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배상명령은 피해자 보호에 중요한 수단이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의 대상과 범위

- 대상 범죄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됩니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위 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 배상의 범위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위 각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당해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절차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효력

-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배상신청인은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을 전부 인용하거나 일부 인용하는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에 공동으로 그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