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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고소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1-01 09:35 조회 : 1,684회 좋아요 : 31건

본문

강간죄



고    소    장



고 소 인  ○  ○  ○

              ○○시 ○○구 ○○길 ○○




피고소인  △  △  △

                ○○시 ○○구 ○○길 ○○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은 ○○시 ○○구 ○○길 ○○번지에 사는 자인데 20○○. ○. ○. ○○:○○경에 ○○시 ○○구 ○○길 ○○번지 소재 고소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을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회 성교를 하였습니다.




2. 당시 고소인은 고소인의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고소인의 방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피고소인이 갑자기 놀라 잠에서 깨어난 고소인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후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반항하는 고소인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강타한 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질내에 삽입하여 고소인을 강간한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들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진단서

2. 세부적인 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음.



20○○년  ○월  ○일




      위  고 소 인  ○  ○  ○ (인)



○ ○ 경 찰 서 장(또는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 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피해자(형사소송법 223조)

(※ 아래(1)참조)
 
소추요건
 
 
 

제출부수
 
고소장 1부
 
관련법규
 
형법 297조
 

범죄성립

요    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때
 

형    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기소처분등에대한

불복절차 및  기간
 
(항고)

․근거 : 검찰청법 10조

․기간 :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10조4항)

(재정신청)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0조

․기간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헌법소원)

․근거 : 헌법재판소법 68조

․기간 :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헌법재판소법 69조)
 





※ (1) 고소권자

(형사소송법 225조)

  1.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과


추행의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 제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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