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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성범죄 가해자 취업제한 정보 - 로밴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9-04 10:58 조회 : 2,479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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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성폭력 예방을 위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나 성인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한 성범죄전과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은 관련 기관을 점검하고 확인 결과를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3개월간 공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

 ▷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입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취업제한 기간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취업제한기관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유치원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의료기관(의료인에 한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함)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청소년활동기획업소)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을 위해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 등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시설 등
-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함,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질문) 얼마 전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옆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처럼 어린이와 여자가 많은 곳에 성범죄자를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곳 중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에만 취업이 제한되므로 청소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므로 전과자의 취업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도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아동시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의료기관,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장 등의 시설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참조).

하지만 과도한 제한은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 직업 외의 취업까지도 제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을 위한 점검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의 의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고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이라 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본문).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단서).


 ▷정부의 의무

 · 취업제한기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 다음의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본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함)의 장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단서).

 · 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 및 확인

 -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그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제60조 및 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유치원,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

√ 지방경찰청장 :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그 밖의 취업제한기관

· 확인결과의 공개

 -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공개해야 하고,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입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해임


▷ 취업제한기관 종사자에 대한 해임요구

 ·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대상자인 성범죄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 인가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성충동 약물치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성충동 약물치료”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약물치료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는 판결로써 명령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참조).

-약물치료시기

 약물치료 시기는 ① 성폭력 전과자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② 면제·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등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입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약물치료의 집행

 약물치료는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집행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약물치료를 받는 사람의 의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효과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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