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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발생시 고소방법과 공소시효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2-22 09:29 조회 : 10,345회 좋아요 : 31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현 로밴드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특히,성범죄,성폭행,성추행,관련 사건은 ​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는 크게 납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하여야 인정받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신상정보공개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 하셔야 합니다.


[ 아래 성범죄 관련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 및 공소시효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간살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다음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항).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2. 공소시효 적용배제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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