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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폭행 공소시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02-21 12:50 조회 : 3,055회 좋아요 :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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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전문변호사  -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형사소송 공소시효 적용배제 - 성폭행전문변호사 
 
형사소송 사건의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형사소송제4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형사소송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형사소송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형사소송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형사소송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형사소송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형사소송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형사소송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형사소송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형사소송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형사소송제305조)

 강도강간죄(「형법」형사소송 제339조)
 

 형사소송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형사소송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 제9조제1항)


「형사소송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 제3조)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 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 제9조)
 

 형사소송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형사소송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형사소송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형사소송 사건의 공소시효 적용배제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 제21조제4항).


형사소송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형사소송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형사소송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형사소송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제9조제1항)


형사소송 -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형사소송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형사소송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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