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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의 고소 절차와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10-17 14:42 조회 : 4,255회 좋아요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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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한서  /  성폭행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 로펌 한서  /  성폭행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성범죄전문변호사 ]제1항).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성범죄전문변호사 ]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7. 28. 발령[ 성범죄전문변호사 ]·시행)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성범죄전문변호사 ] 경찰관 직무규칙」 [ 로펌 한서  /  성폭행 ]제68조제1항 단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 성범죄전문변호사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폭행 ]제34조제2항 및 제1항).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성범죄전문변호사 ]특례법」제3조 및 제15조)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4조 및 제1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5조 및 제15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폭행 ]제6조 및 제15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폭행 ]제7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폭행 ]제8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폭행 ]제10조)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성범죄전문변호사 ]에 관한 특례법」제34조[ 로펌 한서  /  성폭행 ]제3항).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성범죄전문변호사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폭행 ] 제30조제1항).


 진술조력인의 참여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폭행 ]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성범죄전문변호사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폭행 ] 제36조제1항 단서).



 변호사 선정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성범죄전문변호사 ]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로펌 한서  /  성폭행 ] 관한 특례법」 제27조제5항).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성범죄전문변호사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로펌 한서  /  성폭행 ] 제2항 본문).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조 [ 로펌 한서  /  성폭행 ]및 제15조)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로펌 한서  /  성폭행 ]및 제1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로펌 한서  /  성폭행 ]및 제15조)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간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15조)


 -1 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 성범죄전문변호사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로펌 한서  /  성폭행 ] 제7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로펌 한서  /  성폭행 ] 제15조)


 -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5조)



[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람은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형사소송법」 제225조제2항,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못함.)

 위의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6조).


 고소의 방식


 위의 고소권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 성범죄전문변호사 ]  「군사법원법」 제266조). 그러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성폭력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닙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과[ 로펌 한서  /  성폭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존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였던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성범죄전문변호사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3조)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과학적 증거(DNA)에 의한 공소시효 연장


 다음의 범죄에 대해 디엔에이(DNA)증거 등 [ 로펌 한서  /  성폭행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항).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297조의2 및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로펌 한서  /  성폭행 ]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 성범죄전문변호사 ]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 성범죄전문변호사 ]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 성범죄전문변호사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로펌 한서  /  성폭행 ]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공소시효 적용배제

 다음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 성범죄전문변호사 ]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4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형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에 한함)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 로펌 한서  /  성폭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 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성범죄전문변호사 ]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로펌 한서  /  성폭행 ]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을 살해한 죄(「군형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92조의8, 강간 등 살인에 한함)


[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 로펌 한서  /  성폭행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 성범죄전문변호사 ]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 제297조의2 및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제305조)

 -위의 죄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 성범죄전문변호사 ]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배상신청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로펌 한서  /  성폭행 ]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전단).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 성범죄전문변호사 ]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배상명령의 효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 성범죄전문변호사 ]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로펌 한서  /  성폭행 ]

 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로펌 한서  /  성폭행 ]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 성범죄전문변호사 ]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제766조).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교사(敎唆)자나 방조(幇助)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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