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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금지등-상표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1-06 14:35 조회 : 4,203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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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다15029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미간행]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의 의미 및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어떤 표장이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상표의 등록결정 시)



[3] 등록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의 상표권자인 갑 등이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특별히 도안화되지 아니한 한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또는 영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위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라는 단어가 원심판시 별지 4 순번 7, 8 기재 각 등록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상표등록번호 제427946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상표등록번호 제427947호)의 등록결정 당시인 1998. 11. 2.경 유아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거래자는 물론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 또는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사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각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목제완구, 세트완구, 플라스틱제 완구, 금속완구” 등 완구류 상품은 모두 유아교육이나 유아교육용 교재·교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히 도안화되지 아니한 한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또는 영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원심판시 별지 4 순번 7, 8 기재 각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목제완구, 세트완구, 플라스틱제 완구, 금속완구” 등 완구류 상품과 관련하여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위 각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어떤 표장이 그 사용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의 관념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만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출원인이 그 표장을 사용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그 표장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그 표장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으나, 그 사용 상태까지 고려하여도 여전히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의하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후28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 여부는 상표의 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별지 4 순번 7, 8 기재 각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몬테소리 학습 교재·교구시장에서는 원고들 외에 다른 여러 업체들도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라는 문자 부분이 포함된 표장을 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앞에서 본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광고실적 및 매출실적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특별히 도안화되지 아니한 한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또는 영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만으로 구성된 위 각 등록상표가 그 등록결정 당시 유아교육이나 유아교육 관련 교재·교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정상품인 “목제완구, 세트완구, 플라스틱제 완구, 금속완구” 등과 관련하여 수요자 사이에서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별지 4 순번 3, 4, 7, 8, 11, 12 기재 각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또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표지들이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2. 11. 7.을 기준으로 상품 및 영업표지로서의 식별력과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각 표지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별지 4 순번 1, 2, 5, 6, 9, 10 기재 각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또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상표나 등록서비스표 또는 표지들은 그 구성부분이 모두 식별력이 없어 ‘한국 또는 KOREA’를 부가하지 않은 형태의 원심판시 별지 1 기재 피고들의 각 표장과 대비할 때 ‘몬테소리 또는 MONTESSORI’ 부분만 공통될 뿐 전체적으로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각 상표나 서비스표 또는 표지들에 대한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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