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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의 처리 절차- 성폭력전문변호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1-05 17:40 조회 : 4,353회 좋아요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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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의 처리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수사의 전문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일반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관여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성폭력사건의 상담 및 신고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증거의 확보


 성범죄와 관련한 학교폭력(이하 “성폭력”이라 함)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사건 발생 직후 범인의 머리카락·체액 등 증거확보를 위해 몸을 씻지 않고 가급적이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또는 휴대하고)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방문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비치된 성폭력 응급키트를 이용해서 치료 및 증거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사건의 상담



 성범죄와 관련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모 또는 교사와 상의할 수도 있지만 상담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아예 얘기하지 않거나, 너무 늦게 말해서 제2차 피해를 입거나 사건의 해결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이나 성폭력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관련 상담기관에서는 증거의 확보 외에도 외상·심리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및 공소의 제기


 신고



 성폭력은 학교폭력인 동시에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은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성폭력사건은 학교 또는 성폭력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받거나, 직무상 성폭력사건 발생을 알게 된 다음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이 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1.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2.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3.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



4.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



5.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



6.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7. 학원 및 교습소(「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8.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7조)



9.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10.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1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2조)



12.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14. 청소년보호·재활센터(「청소년보호법」 제35조)



※ 위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 위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공소시효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경우에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그러나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 1.과 2.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 다음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위 1.과 2.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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