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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신판례-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2016.11.25 선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7-01-14 22:52 조회 : 3,612회 좋아요 : 31건

본문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4두5316,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2]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의 취지 및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채권 중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3] 공매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2]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그때까지 배분대상자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또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모든 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분받을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채권만이 배분대상이 된다.
[3]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공매대상인 체납자 소유의 재산은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대금 자체는 기존에 진행되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배분의 목적물이 될 뿐인 점,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만 체납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구 국세징수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의 작성시점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의 배분대상 포함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제12조
[2]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3]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공2002하, 2881),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공2006하, 15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욱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10. 선고 2013누236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상 이익 관련 주장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베스트리드 리미티드 코리아 발행주식 7,767,47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매각대금 배분에 있어서 모든 채권자들이 그들의 채권액 전부를 배분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당시 그 소유자이었던 원고가 이러한 배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채권자들이 그들의 채권액 전부를 배분받은 상황에서 채권자들 사이의 배분순위만을 다투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추징금채권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배분할 경우 원고는 가산금 또는 시효에 관하여 법률상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배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각대금 배분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그때까지 배분대상자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또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모든 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분받을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채권만이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공매대상인 체납자 소유의 재산은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대금 자체는 기존에 진행되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배분의 목적물이 될 뿐인 점,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만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그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구 국세징수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의 작성시점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의 배분대상 포함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6. 17. 원고가 추징금 약 17조 9,235억 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2009. 1. 15. 피고에게 그 공매와 그에 따른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 배분을 대행하게 하였다.
2) 피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주식의 공매를 공고하고, 2012. 8. 6. 우양수산에 매각결정을 하였으며, 매수인인 우양수산은 2012. 9. 13.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3) 이후 반포세무서장은 2012. 9.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위와 같은 공매에 따른 양도를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2. 9. 26.로 하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21,759,530,130원의 수시부과결정을 하였고, 2012. 9. 27. 위와 같이 수시부과결정을 한 국세채권과 가산금 합계 22,412,316,030원(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고 한다) 등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4) 서초구청장은 2012. 9.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위와 같은 공매에 따른 양도를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2. 9. 26.로 하는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2,124,673,110원의 수시부과결정을 하였고, 2012. 10. 2. 위와 같이 수시부과결정을 한 지방세채권과 가산금 합계 2,188,413,300원(이하 ‘이 사건 지방세채권’이라고 한다) 등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5) 피고는 2012. 10. 5.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및 그 예치이자 합계 92,330,061,130원에 관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배분하지 않은 금액을 피고 보조참가인의 추징금채권에 배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가 원고에 대한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완납 후에 비로소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불과하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이 배분대상에 해당되는 조세채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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