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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명예훼손 대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5-29 11:02 조회 : 1,719회 좋아요 : 30건

본문

성추행과 명예훼손 사건 판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명예훼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대학교 사무처장인 피고인이 인터넷신문 기자에게 총장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복잡한 학교 측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총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갑 대학교 소속 교수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이상한 남녀관계인데, 치정 행각을 가리기 위해 개명을 하였고, 이를 확인해 보면 알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성추행 명예훼손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2] 형법 제3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공2008상, 41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465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9. 21. 선고 2016노1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추행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46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성추행 명예훼손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성추행 명예훼손

① ○○대학교 사무처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인터넷신문 △△△△△ 기자인 공소외 1을 만나 점심을 먹으면서 총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 등으로 복잡한 학교 측 입장을 이야기하였다. 성추행 명예훼손 당시 피해자 공소외 2 교수 등은 ○○대학교 총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다.

②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기자인 공소외 1에게 ‘○○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이 이상한 남녀관계인데, 치정 행각을 가리기 위해 개명을 하였고, 나아가 이를 확인해 보면 알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성추행 명예훼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이 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의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실제로 공소외 1은 피해자 등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이 기재된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④ 피고인은 당시 비보도를 전제로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발언이 기사화되어 보도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은 제1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절대 보도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취재하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성추행 명예훼손 설령 피고인이 당시 공소외 1에게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자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발언을 기사화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성추행 명예훼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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