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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2-12 12:45 조회 : 1,938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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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 공사대금 판시사항】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경정된 내용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전 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8. 17. 선고 2015나21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순위에 관한 상고이유

가.  공사대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있다.

공사대금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 결정을 송달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결정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결정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485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3. 2. 25. 주식회사 비젼스페이스(이하 ‘비젼스페이스’라고 한다)와 아산시 (주소 생략)에 ‘○○○○병원’이란 상호의 병원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비젼스페이스는 이를 완공하였다. 비젼스페이스가 피고에 대하여 가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1,639,618,042원이다.

2) 비젼스페이스는 2013.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7,65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3. 8. 28.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주식회사 흥진메텍은 2013. 5. 2. 비젼스페이스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90,662,57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에 앞선 2013. 5.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4) 그런데 피고의 이름이 ‘△□◇’인데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가 ‘△□, 아산시 (주소 생략) ○○○○병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2013. 12.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 중 ‘△□’을 ‘△□◇’로 경정하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2013.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즈음 확정되었다.

5)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양수금으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1,639,618,042원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이미 변제한 공사대금 등 합계 1,493,950,700원을 공제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 90,662,575원도 공제하였다.

다. 당초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 아산시 (주소 생략) ○○○○병원’으로 표시되어 그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 그러나 그 잘못된 기재는 제3채무자의 이름에서 한 글자가 누락된 것인 반면, 제3채무자의 주소와 상호는 정확하게 기재되었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피압류채권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 자체만으로 제3채무자는 자신인데 그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이 사건 경정결정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경정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으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심리미진이나 판단누락의 상고이유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원심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채권양도의 순위는 이 사건 경정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 사건 채권양도에 앞서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위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설령 그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더라도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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