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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혼해도 부모 모두 친권자 될 수 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6-06-03 09:30 조회 : 4,693회 좋아요 :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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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불편 없도록 비양육자의 친권은 일부 제한

A씨(25세, 여)는 어린 나이에 B씨(27세, 남)와 결혼하여 슬하에 이제 갓 돌이 지난 딸을 두고 있다. 남편 B는 아내 A의 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시어머니 역시 A가 혼전 임신을 한 것을 약점으로 삼아 A를 괴롭혔다. 남편 B는 A의 친정에서 결혼할 때 제대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정부모까지 모욕의 대상으로 삼았다. 참다못한 A는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남편 B는 수개월째 A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Y씨(43세, 남)는 아내 X씨(34세, 여)와 사이에 딸(7세)을 두고 있다. X는 부유한 집의 외동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외국에서 살다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남편 Y를 만나 결혼했다. Y의 부모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이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X는 남편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말다툼이 있었지만 나이가 많은 Y는 대부분 참으면서 부부 생활은 그런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X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이 문제되었는데, X가 이혼을 선언하고 남편 Y에게 살고 있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Y는 같은 집에 있으면 갈등만 커질 것이 뻔하고 특히 X의 부모까지 자신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Y는 자신의 물건을 겨우 챙겨서 별거를 하게 되었다. X는 그 후 1년 이상 Y에게 딸을 보여주지 않았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이 늘어나면서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는 이혼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어 지는 경우가 많다.

종전 이혼재판을 보면, 특별히 예외적인 사정이 아닌 한 이혼소송 중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왔다. 그렇다 보니 앞선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아이를 상대 배우자로부터 탈취 또는 분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이혼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친권자를 공동으로 지정하되, 비양육자의 친권을 일부 제한하면 양육자의 친권 행사가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친권의 일부 제한은 2015. 10. 16.부터 시행되었다. 민법 제924조의2는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30일 서울가정법원 1조정위원회(조정장 정승원 부장판사)에서 당시 만 3세가 겨우 지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다투는 부부의 이혼사건에서 ‘친권자를 부모 공동으로 하고 양육자는 자녀가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모(母)로 하고 그 이후에는 부(父)로 하되, 비양육자의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만, 친권의 일부 제한이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는데, 최근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조정조서를 근거로 친권 일부 제한이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의 이혼에 직면하는 어린 자녀들은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다. 더구나 부모 일방은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자녀를 분리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면 자녀의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한다.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부모 일방은 상대 배우자와 갈등이 극에 달한다.

지난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고, 이를 두고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고수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런데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하급심의 판결을 보면, 혼인이 파탄에 이른 이상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없는 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상황을 두고 사실상 파탄주의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어 현행 이혼재판의 실무가 전면적 파탄주의로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하급심의 판결을 종합해 보면 혼인파탄에 적극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 파탄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이혼을 당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며, 친권자도 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엄 변호사는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친권의 박탈과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이혼 자체는 친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면서 사실상 친권이 박탈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한다.

이혼은 부모의 문제로 국한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은 최소한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권 일부 제한이 이혼소송에서 양육과 관련된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가정법원의 실무례를 지켜볼 일이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초기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여 법 규정이 사문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사출처_뉴시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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