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소송 > 판례정보 | 대한민국대표로펌 - 로밴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강현

대한민국 법무법인
강현 KANG HYUN
(구) 법무법인 한서


우수한 변호사들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로펌입니다.
판례및사례정보

판례및사례정보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소송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5-11-18 15:57 조회 : 4,396회 좋아요 : 31건

본문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1.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

○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http://lawband.co.kr
전국무료상담 1644-8523   
바로상담 010-3178-2011

법무법인 한서-로밴드
이혼, 합의이혼 ,이혼서류양식,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성격차이이혼 ,재판이혼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이혼소송비용, 이혼소송절차, 무료이혼소송 ,이혼소송서류 ,이혼소송기간, 나홀로이혼소송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