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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6-14 10:14 조회 : 3,110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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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 ]

보이스피싱 조직원 판결 사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사기방조·
횡령·
배상명령신청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 문】

피고인 1(제1원심: 피고인 3)을 징역 7년에, 피고인 2(제1원심: 피고인 4), 피고인 3(제1원심: 피고인 5)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4(제1원심: 피고인 2), 피고인 5(제1원심: 피고인 1), 피고인 7(제1원심: 피고인 6), 피고인 10(제1원심: 피고인 9), 피고인 11(제1원심: 피고인 10), 피고인 12(제1원심: 피고인 11)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6을 징역 6월에, 피고인 8(제1원심: 피고인 7), 피고인 9(제1원심: 피고인 8)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6, 피고인 11, 피고인 12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 피고인 11, 피고인 12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306』

1. 피고인 1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5. 6. 22.경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하남IC 부근에서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18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받고, 위 통장 등을 2015. 6.경 부천시 소사구 자유로 33 부근에 있는 ○○○○○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공소외 6으로부터 양수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1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받겠다는 대출신청자를 속여 보이스피싱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 자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6(2015. 12. 11. 징역 1년 6월 선고, 2016. 4. 8. 확정), 공소외 7(2015. 12. 11. 징역 1년 6월 선고, 2016. 4. 8. 확정)에게 현금 인출책 역할을 제의하며 현금 인출을 통한 수익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하고, 이에 공소외 6, 공소외 7은 위 제의를 수락하며, 위 대출신청자를 만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게 한 후 그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5. 11:00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공소외 19에게 전화하여 “신용장을 끊어서 은행에 가면 대출을 실행해 준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4%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보이스피싱 편취 금원을 송금받을 통장 명의자인 공소외 19를 확보한 후 공소외 19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번호 3개(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신한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국민은행 계좌번호 4 생략)를 고지받고, 2015. 9. 7.경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소외 7, 공소외 6이 서로 연락할 수 있게 연결시켜 준 후, 공소외 7, 공소외 6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공소외 7은 공소외 19에게 대출해줄 사람이라고 접근하고, 공소외 6은 그 주변에 대기하며 공소외 7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공소외 20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0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39경 대전 서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공소외 19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80만 원을, 공소외 21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공소외 7은 같은 날 15:06경 위 공소외 19와 함께 고양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신한은행 △△점으로 이동하여, 공소외 19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된 1,98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공소외 6은 공소외 7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7, 공소외 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22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7. 11: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2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공소외 23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있는 돈들이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1개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놓고, 그 계좌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라. 그리고 인터넷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OTP카드 번호를 불러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만든 허위의 인터넷 검찰청 사이트(사이트명 1 생략)에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17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공소외 19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공소외 6, 공소외 7은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공소외 19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기업은행 인근에서 위 계좌 접근 매체를 소지하고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6, 공소외 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공소외 24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4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접수된 사건을 확인하고 계좌 정보를 입력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만든 허위의 위 인터넷 검찰청 사이트에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공소외 19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공소외 25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공소외 7, 공소외 6은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공소외 19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신한은행 인근에서 위 계좌 접근 매체를 소지하고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6, 공소외 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공소외 26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7. 13: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6에게 전화하여 “채권추심업자다.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아 다쳤다. 원금과 이자를 송금해야 아들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3:34경 서울 송파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스마트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공소외 19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고, 공소외 7, 공소외 6은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공소외 19와 함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6, 공소외 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1, 피고인 2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14. 10.말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2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1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2015. 7. 초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커피숍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2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통장, 체크카드 1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위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2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5. 7.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고려신용을 사칭하면서 ‘2,000만 원을 연 10.8%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신용도가 낮으니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야 한다.’라는 등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부터 2015. 7. 1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신용도 상향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2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명 명의의 10개 계좌로 합계 2,2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2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 1,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양도한 신한은행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2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피해자 공소외 3으로부터 1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2는 2015. 7. 16. 15:08경 서울 송파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들이 이를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1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과 금융감독원 직원 공소외 27이라고 적힌 신분증을 전달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2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접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2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가 피해자를 만날 때 주변을 감시하다가 피고인 2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배상신청인 1에 대한 사기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0. 12:26경 피해자 배상신청인 1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2는 같은 날 16: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0 장수빌딩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공소외 27의 신분증을 패용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7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은 인근에서 주변을 감시하다가 피고인 2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다가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9에 대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5. 9. 10. 13:38경 피해자 공소외 9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로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2는 같은 날 17:50경 용산구 청파로47길 40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공소외 27의 신분증을 패용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은 인근에서 주변을 감시하다가 피고인 2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다가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746』

5.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15. 10. 중순경 도박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사기 범죄조직(이른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동생인 피고인 5와 사회에서 알게 된 후배 피고인 4와 함께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일명 ◇◇)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고 그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5. 11. 5주1) .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여, 31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공소외 28 검사, 공소외 29 수사관, 금융감독원 공소외 30 과장 등을 사칭하여 ‘공소외 31 일당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느냐.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을 사용해 보았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아이디로 판매자 신청을 하여 물건을 보내준다고 하고 보내주지 않았는데, 명의자가 공소외 2씨로 되어 있다. 계좌에 남은 돈이 있으면 현금으로 찾아서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수사관이 방문하여 그게 공소외 2씨가 합법적으로 받은 돈인지 확인할 것이다. 이를 발설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출금한 돈을 일단 공소외 1의 농협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입금하면 확인 후 피해자입증 확인서를 끊어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통장 명의자인 공소외 1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너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서 수사관에게 전달하여 주면 된다.’고 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피해자의 돈 1,400만 원을 찾아 ‘공소외 32 계장’을 사칭한 피고인 5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 5는 위 돈을 다시 피고인 4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1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중국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2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경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하나은행 거여지점 인근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6으로부터 피고인 6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를 위 피고인 6에게 30만 원을 주고 양수하고,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7. 피고인 6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1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2016고단3150』

8.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7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15. 10. 중순경 도박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1은 범죄 현장에서 직접 현금을 받는 사람 및 현금 전달책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평소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7을 소개받아 피고인 7은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7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 1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 계획에 따라 2015. 9. 11. 13:30경 불상지에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10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현금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히 보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7은 2015. 9. 11. 18:30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공소외 27이라는 이름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3,400만 원이 든 종이봉투를 건네받고, 그 무렵 인근에서 감시하고 있는 피고인 3에게 위 피해금액을 전달하고, 함께 피고인 1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1에게 위 피해금액을 전달하고 각자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6고단3727』

9.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과 금융감독원 직원 공소외 27이라고 적힌 신분증을 전달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9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8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8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은 피고인 8이 피해자를 만날 때 주변을 감시하다가 피고인 8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6. 11: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공소외 11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40대 공소외 33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선생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무혐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은행으로 가서 예금적금을 해약한 후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8은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 지하철 1호선 세류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 커피숍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공소외 27의 신분증을 패용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은 인근에서 주변을 감시하다가 피고인 8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다가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357』

10. 피고인 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2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과 금융감독원 직원 공소외 27이라고 적힌 신분증을 전달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8에게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접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8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3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8이 피해자를 만날 때 주변을 감시하다가 피고인 8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9는 피고인 8을 피고인 2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8이 보이스피싱으로 받은 일당을 같이 사용하기로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위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6. 11: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공소외 11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40대 공소외 33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선생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는데, 무혐의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은행으로 가서 예금적금을 예약한 후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8은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93-1 지하철 1호선 세류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 커피숍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공소외 27의 신분증을 패용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3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3은 인근에서 주변을 감시하다가 피고인 8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수수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8은 수사기관에 종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다가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공판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하루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8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8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6.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2에게 전화하여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야 한다.’라는 등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3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8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8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양도한 기업은행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8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피해자 공소외 12로부터 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9는 2016. 6. 3. 15:53경 서울시 강동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서울시 ◁◁조합 ▷▷지점에서 2회에 걸쳐 199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들이 이를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12.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7.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하루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11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11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6.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3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생활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라는 등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9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11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이체받는 등 16회에 걸쳐 총 8개 계좌로 합계 13,504,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11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양도한 우리은행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11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피해자 공소외 13으로부터 18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9는 2016. 6. 28. 13:00경 성남시 (주소 6 생략)에 있는 농협에서 3회에 걸쳐 18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들이 이를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13.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2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에서 통장을 매입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4.경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25-2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하루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1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 12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성명불상자는 2016.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34 등 7명에게 전화하여 ‘알바를 시켜주겠다’라는 등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12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9회에 걸쳐 2,653,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12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1이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외 6, 공소외 7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거나 공소외 6, 공소외 7에게 현금 인출책을 제안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각 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6, 공소외 7이 돈이 될 만한 일을 찾자, 공소외 6, 공소외 7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계자를 소개시켜주었고, 이에 따라 공소외 6, 공소외 7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에 가담하게 된 점, ②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외 6, 공소외 7의 연락처를 알려주기 전 이미 다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90만 원~100만 원에 판매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판매한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됨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6, 공소외 7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책을 제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외 6, 공소외 7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공소외 6, 공소외 7로 하여금 이 부분 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1에게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2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 2 명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대하여는 그 양도경위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위 피고인 2 명의 계좌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사기방조 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공소외 3은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기망 당하여 2015. 7.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사기죄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1은 위 포괄일죄에 사용된 계좌 중 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② 피고인 1은 그 무렵인 2015.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인들로부터 다수 계좌의 접근매체를 모집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이를 양도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수집하여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사기방조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2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사실은 있으나, 위 피고인 2 명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대하여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므로 이 부분 사기방조 범행에 공모,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사기죄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 2가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한 점, ② 피고인 2는 피고인 2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가 이 부분 사기방조 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3의 다항, 제11의 다항 기재 각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 피고인 8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2, 피고인 8이 판시 제3의 다항 또는 제1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기방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된 범죄가 성립한 후 그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행위가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 같이 보이나, 그 사후행위가 이미 주된 범죄의 불법, 책임에 의하여 완전히 평가되어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2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 공소외 3이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자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인 8은 피고인 8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2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 공소외 12가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자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피해자와 그 예금명의인 사이에는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는 점, 종범은 그 불법의 내용 및 책임이 정범보다 가벼워 그 형을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으로 감경하는 점(형법 제32조 제2항)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 피고인 8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정범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여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5항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4, 피고인 5가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범행에 공모,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범행은 이미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호로 공소제기되었음에도 다시 공소제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4, 피고인 5는 2016. 1. 5.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5호로 ‘2015. 11. 5. 16:50 서울 중구 무교로 6, ◈◈◈◈◈◈에서, 검찰청 공소외 38 검사를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18,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각 기소되었는데, 그 후인 2016. 5. 31. 같은 법원 2016고단2746호로 ‘2015. 11. 5. 12:3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1 명의의 계좌로 14,0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계좌 명의자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이를 인출, 전달하도록 하여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각 기소된 점, ②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15. 11. 5.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피해자 공소외 2로 하여금 공소외 1 명의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 공소외 1도 기망하여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소외 2가 공소외 1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400만 원에 자신의 돈 480만 원을 더한 합계 1,88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달받았는바,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은 그 피해자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 피고인 5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된 다음, 이 사건으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된 것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 징역 7년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 인출책의 모집,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수 및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2 : 징역 3년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양도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본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0. 10. 21.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3 : 징역 3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공소외 9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 5 : 각 징역 1년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5는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4는 위 돈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및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5. 피고인 6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1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6. 피고인 7 : 징역 1년

피고인은 본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공소외 10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공소외 10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7. 피고인 8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본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공소외 11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피해자 공소외 12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 공소외 12의 금원을 횡령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11, 공소외 12와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8. 피고인 9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고인 8 등과 함께 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피해자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34 등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또한 피고인이 2016.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공소외 11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공소외 13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9. 피고인 10 : 징역 1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계좌로 송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6.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공소외 13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0. 피고인 1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본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피해자 공소외 13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공소외 13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공소외 13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11. 피고인 12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계좌로 송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공소외 13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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