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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손해배상 사건 사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6-10 15:49 조회 : 1,762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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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손해배상 사건 사례

판사 윤종구(재판장) 양시훈 박옥희 서울고등법원판사 판결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 손해배상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00,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50,000,000원,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1.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형사사건 손해배상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1.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형사사건 손해배상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사건 확정

(1) 형사사건 손해배상 원고 1은 1981. 10. 13.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별지 기재와 같고, 피고인은 원고 1이다.)로 구속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81고단3160), 위 법원은 1982. 2. 18.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1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으며, 원고 1은 같은 날 석방되었다.

(2) 원고 1은 항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82노373), 항소심 법원은 1984. 5. 11. 제1심판결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나 양형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1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3) 원고 1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84도1319), 대법원은 1984. 10. 10. 상고를 기각하였고, 상고 기각에 따라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형사사건 손해배상 재심사건 확정

(1) 원고 1은 2014. 2. 17.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재노2), 위 법원은 2014. 5. 1. ‘원고 1은 수사관에 의하여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이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에서 정한 불법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 한편, 위 수사관의 불법체포·불법감금죄는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형사사건 손해배상 위와 같은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재심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8. 21. ‘원고 1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 1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1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4.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형사사건 손해배상 형사보상결정 및 형사보상금 지급

(1) 형사사건 손해배상 원고 1은 2014. 9. 19. 위 재심대상사건에서 1981. 9. 15.부터 1982. 2. 18.까지 구금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형사보상을 청구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4코902), 위 법원은 2015. 3. 6. 원고 1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31,400,000원[= 157일(1981. 9. 15.부터 1982. 2. 18.까지 157일) × 20만 원], 형사비용보상금을 4,5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2) 형사사건 손해배상 원고 1은 당심 변론종결 전에 피고로부터 형사보상금 31,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소제기와 원고들의 관계

(1) 원고들은 2015. 3.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형사사건 손해배상 원고 2는 원고 1의 남편, 원고 3은 원고 1의 딸, 원고 4는 원고 1의 모,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는 원고 1의 형제·자매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인 청구원인 요지

형사사건 손해배상 원고 1 및 원고 1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에 대한 재심대상사건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가.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

원고 1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영장 없는 체포, 구금,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고문 등 가혹행위, 허위자백 강요가 있었고, 원고 1은 그와 같은 수사에 기초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유죄판결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

형사사건 손해배상 법원은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를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어야 하고, 원고 1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위와 같은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문언 그대로만 해석하여 원고 1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유죄판결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국가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재심대상사건의 수사관은 1981. 9. 15. 법관에 의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원고 1을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연행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1981. 9. 21.까지 7일 동안 원고 1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 또는 보호실에 머물도록 하였다.

② 수사관들은 원고 1이 구속되어 있는 동안 불상의 시기,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원고 1을 폭행, 고문하였다.

③ 원고 1은 위와 같이 폭행, 고문을 당한 후 오른쪽 눈의 시력을 대부분 상실하였고, 청력에도 이상이 생겼으며, 1985년과 1986년에는 위와 같은 폭행, 고문의 후유증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그 후로도 심각한 우울증을 앓아 왔다.

2) 형사사건 손해배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수사기관이 원고 1에 대하여 불법 체포, 감금, 폭행, 고문을 하였고,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1)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원고들이 원고 1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 그 자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유죄판결로 인한 정신적 손해

(가) 법리

형사사건 손해배상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고 결국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유죄판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내용, 유죄를 인정할 증거의 유무, 재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이유 등을 종합하여 수사과정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때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사건 손해배상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로 거시되지 않았고, 원고 1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의 법정 진술과 이를 기재한 조서 및 제3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증거로 거시되었다.

② 원고 1은 재심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가 아니라(공소사실 기재 발언 사실은 인정되었다.), 원고 1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법률 해석, 적용, 포섭의 축소)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③ 원고들의 이 사건 변론 내용과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1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 1이 재심대상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죄판결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1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 그 자체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한정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최종적인 판단은 제5항에 계속된다.).

4. 유죄판결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형사사건 손해배상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형사사건 손해배상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입법 목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 등에 비추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 손해배상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의 해석원리는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특히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이를 문언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구성요건이 광범위하고 다의적인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치주의나 죄형법정주의에 저촉될 가능성도 크다.

형사사건 손해배상 따라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현행 국가보안법은 1991. 5. 31. 제1조 제2항으로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제7조 제1항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개정되었다.).

형사사건 손해배상 헌법재판소도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형사사건 손해배상 원고 1에 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운수회사의 직원으로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교양실시 기회에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단순히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황에 관하여 원고 1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 1이 근무하였던 △△교통㈜의 대표이사 소외 4가 원고 1의 발언 내용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원고 1의 발언이 회사 내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사건 손해배상 위와 같은 원고 1의 지위, 발언의 상대방, 경위, 내용, 발언에 대한 주변의 인식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헌법·법률의 해석·적용·포섭 등에 관한 법리에 의할 때 원고 1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재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1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1982년~1984년 당시 법원은 원고 1에 대한 공소사실이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1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와 같은 재판작용에는 현재의 헌법·법률의 해석·적용·포섭 등에 관한 법리에 의할 때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형사사건 손해배상 그렇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판과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재판과정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법률 해석 및 그 적용 범위 판단에 관한 잘못은 재판절차와 헌법·법률 해석에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는 위험으로서 그에 관하여는 상소,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재심 등의 불복절차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도 원고 1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개정된 법률, 새로운 법률 해석 등에 따라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결국 법률 해석의 과거 잘못이 시정되었다. 그리고 과거에 법률 해석·적용·포섭 등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 원고 1에 대한 재심대상사건의 재판을 하였던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 수사기관의 위법이 재판의 위법으로 이어졌다는 증명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형사사건 손해배상 헌법 제28조에 의하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보상법)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형사보상의 요건, 절차, 범위 등과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법원에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심리결과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구금이나 이미 이루어진 형 집행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수사나 재판 결과 종국적으로 무죄로 판명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구금이나 형 집행 자체가 불법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국가가 결과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구금하거나 집행해서는 안 될 형을 집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개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사건 손해배상 원고 1은 법원이 과거 법률의 해석을 넓게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결과 손실을 입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 1이 위와 같은 재판을 원인으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원고 1이 사후적으로 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형사보상도 받았지만, 원고 1의 손실이 전부 전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여전히 전보되지 않은 손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형사보상법이 형사절차에서 발생한 손실 중 일정 범위의 손실만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결과이다(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완전한 보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5. 소멸시효 완성 여부(제3항에 이은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고 1은 1982. 2. 18. 석방되었고, 원고들이 그때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5. 3. 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다.

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소멸시효의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형사사건 손해배상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터 잡은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등 참조).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형사사건 손해배상 형사 구체절차(재심절차, 형사보상절차 포함), 민사 구제절차(손해배상청구 포함)는 구분되고, 형사 재심절차에는 시기적인 제한도 없다. 시기적인 제한이 없는 형사 재심에서 권리 구제가 있어야 비로소 민사상 권리 행사가 가능한 유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각 구제절차는 고유한 요건,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 종전에도 다수의 과거사 관련 개별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나 그 적용대상이 특정사건에 국한되어 있는 등의 한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과거사 정리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진실규명 대상 사건도 일제강점기 이전 항일독립운동에서부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 시기 및 해방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 시까지의 모든 반민족적,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이 전부 포함되도록 하였다(과거사정리법 제1조 및 제2조 참조). 법의 명칭을 과거사정리 ‘기본법’으로 한 것도 그러한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과거사정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근거한 진실규명신청조차 없었던 경우에는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사건은 과거사정리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제2조 제1항 제4호,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원고들이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한 진실규명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형사사건 손해배상 한편,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1이 1982년 수사관이었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직권남용 감금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 ② 소외 1이 그에 관한 검찰 수사에서 1983. 4. 21. ‘1981. 9. 15. 원고 1에게 ○○서 정보과 형사라고 밝히고 ○○서로 임의동행을 하였다. 원고 1이 보호실에서 3일 밤을 지냈고, 낮에는 정보과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③ 그럼에도 검찰이 1983. 5. 30.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직권남용 감금 혐의를 비롯한 모든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국가가 원고 1에 대한 위법수사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으므로, 위법수사 직후 상당 기간 동안에는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보인다.

형사사건 손해배상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손해는 원고 1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 그 자체를 원인으로 한 것이고 유죄판결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재심대상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원고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재심대상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 성립요건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형이 아니고, 수사과정에서의 원고들 주장 위법행위가 증명되면 재심 전이라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이 2006. 2.(여론, 공론을 넘어 공식화된 시점)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관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당초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 1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된 2006. 2.경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9년이 넘게 경과한 후에야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아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형사사건 손해배상 원고 1에 한정하여 원고 1에게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개별적 사정(예: 수사기관의 고유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 1의 정신능력이 상실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정부, 법률 등의 변경, 개정이 있었음에도 민사적인 권리 구제를 주장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 원고 1의 민사상 권리 주장이 본인이나 그 가족의 수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 등)이 있는지에 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사정에 관한 증거, 자료가 부족하고, 형사보상을 완전한 보상으로 규정한 입법이나 수사기관의 고유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두는 입법도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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