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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청주지법 2016. 10. 20. 선고 2016노495 판결 판사 정선오(재판장) 이화송 조정민
【 업무상횡령 판시사항】
업무상횡령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노조위원장 을 등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을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의 각 1/2을 갑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업무상횡령 판결요지 】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노조위원장 을 등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을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의 각 1/2을 갑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발언 중에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갑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노사관계 및 직원 신규채용 등에 관하여 행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을 등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갑 회사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갑 회사도 민·형사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중 절반을 갑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업무상횡령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업무상횡령 ○○교통 주식회사(이하 ‘○○교통’이라 한다)의 노조위원장 공소외 1 등이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교통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교통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그와 ○○교통을 당사자로 하여 민·형사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민·형사사건을 모두 공소외 2 변호사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대한 변호사 비용 및 인지비용을 피고인과 ○○교통이 1/2씩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교통의 자금을 횡령할 고의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8.부터 2015. 2. 23.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통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경 위 법인의 노조위원장인 공소외 1 등 3명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위 기자회견 내용이 피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위 공소외 1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사건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10. 청주시 흥덕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교통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1,650,000원을 인출하여 위 형사 및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4. 1. 3.경 업무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다시 167,500원을 인출하여 위 민사소송의 인지대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817,5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업무상횡령 원심은, 기자회견과 관련한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교통이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에게 있음이 분명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변호인의 잘못된 조력을 받은 탓에 ○○교통 또한 분쟁의 한 당사자로 여기고 ○○교통에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의도로 위와 같이 ○○교통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또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업무상횡령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의 노조위원장 공소외 1 등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교통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교통도 민·형사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중 절반을 ○○교통의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교통의 노조위원장인 공소외 1 등이 2013. 12.경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횡령 우리는 현 대표이사가 보조금을 악용하여 불법, 부정한 운영을 반복해서 그로 인해 부실경영이 초래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 피고인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래 3년여 동안 불법, 부정, 부실운영에 쏟아 부은 돈이 확인된 것만 5억 원이 넘습니다. (중략)
그것만 아닙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교통분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정원에도 없는 노무관리 담당자 2명을 채용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 또한 정원을 넘는 기사들을 신규채용하여 이들이 전부 어용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합하여 또한 1억 원에 이릅니다. 거기다 대표이사 피고인씨의 개인 주식소송이 벌어질 때 소송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마땅한데도 회사 돈으로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중략)
○○교통 대표이사와 업무상횡령 어용노동조합이 벌인 무료환승 거부 사태는 대표이사의 불법, 부정한 운영을 시민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그 목적이 불순한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통 대표이사와 어용노동조합 및 뒤에서 이들을 부추긴 한국노총 자동차노조연맹 충북도지부는 청주시민과 청원군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이들의 비양심적이고 불순하기 짝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시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가장 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중략)
업무상횡령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발언 중에는, ○○교통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의 대표이사로서 ○○교통의 노사관계 및 직원 신규채용, 무료 환승 등에 관하여 행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관련 자료 중에는 ‘폭행을 사주하고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 준 사례’라는 문서도 있었다. 이는 피고인 개인뿐만 아니라 ○○교통에 대한 명예나 신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뿐만 아니라 ○○교통 또한 그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사안의 성질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교통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조위원장인 공소외 1 등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공소외 2 변호사에게 민·형사사건을 모두 위임하였다. 당시 공소외 2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민·형사사건의 각 사건위임계약서에 위임인은 ‘○○교통 대표이사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화 번호와 주소란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교통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업무상횡령 이에 따라 공소외 2 변호사는 2013. 12.경 고소인을 피고인 및 ○○교통으로 하여 공소외 1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또 피고인은 공소외 2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인 2013. 12. 10. 수임료 3,300,000원 중 1,650,000원은 자신이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650,000원은 ○○교통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앞서 본 각 사건위임계약서 중 민사사건의 사건위임계약서에는 수임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형사사건의 사건위임계약서에만 수임료로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민·형사사건을 합한 수임료가 3,300,000원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임료를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 및 ○○교통이 민·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업무상횡령 다만, 공소외 2 변호사가 2013. 12. 24. ○○교통을 제외한 채 피고인만을 원고로 정하여 공소외 1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59493)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4. 1. 3.경 인지대 335,000원 중 167,500원은 자신이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67,500 원은 ○○교통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위 피고인만이 위 민사소송의 원고가 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 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설령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민·형사사건을 진행하게 된 경위, 사건위임계약서의 기재 내용, 형사고소 사건의 경과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교통의 이익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인지대 중 절반을 ○○교통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업무상횡령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법 2016. 10. 20. 선고 2016노495 판결 판사 정선오(재판장) 이화송 조정민
【 업무상횡령 판시사항】
업무상횡령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노조위원장 을 등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을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의 각 1/2을 갑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업무상횡령 판결요지 】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노조위원장 을 등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을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및 인지대의 각 1/2을 갑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업무상횡령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발언 중에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갑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노사관계 및 직원 신규채용 등에 관하여 행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을 등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갑 회사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갑 회사도 민·형사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중 절반을 갑 회사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업무상횡령 이 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업무상횡령 ○○교통 주식회사(이하 ‘○○교통’이라 한다)의 노조위원장 공소외 1 등이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교통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교통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그와 ○○교통을 당사자로 하여 민·형사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민·형사사건을 모두 공소외 2 변호사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대한 변호사 비용 및 인지비용을 피고인과 ○○교통이 1/2씩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교통의 자금을 횡령할 고의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8.부터 2015. 2. 23.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통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경 위 법인의 노조위원장인 공소외 1 등 3명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위 기자회견 내용이 피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위 공소외 1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사건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10. 청주시 흥덕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 ○○교통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1,650,000원을 인출하여 위 형사 및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4. 1. 3.경 업무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다시 167,500원을 인출하여 위 민사소송의 인지대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817,5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업무상횡령 원심은, 기자회견과 관련한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교통이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에게 있음이 분명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변호인의 잘못된 조력을 받은 탓에 ○○교통 또한 분쟁의 한 당사자로 여기고 ○○교통에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의도로 위와 같이 ○○교통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또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업무상횡령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의 노조위원장 공소외 1 등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교통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교통도 민·형사상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 중 절반을 ○○교통의 자금으로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교통의 노조위원장인 공소외 1 등이 2013. 12.경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횡령 우리는 현 대표이사가 보조금을 악용하여 불법, 부정한 운영을 반복해서 그로 인해 부실경영이 초래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 피고인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래 3년여 동안 불법, 부정, 부실운영에 쏟아 부은 돈이 확인된 것만 5억 원이 넘습니다. (중략)
그것만 아닙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교통분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정원에도 없는 노무관리 담당자 2명을 채용하여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 또한 정원을 넘는 기사들을 신규채용하여 이들이 전부 어용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이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합하여 또한 1억 원에 이릅니다. 거기다 대표이사 피고인씨의 개인 주식소송이 벌어질 때 소송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마땅한데도 회사 돈으로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중략)
○○교통 대표이사와 업무상횡령 어용노동조합이 벌인 무료환승 거부 사태는 대표이사의 불법, 부정한 운영을 시민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그 목적이 불순한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통 대표이사와 어용노동조합 및 뒤에서 이들을 부추긴 한국노총 자동차노조연맹 충북도지부는 청주시민과 청원군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이들의 비양심적이고 불순하기 짝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 시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가장 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중략)
업무상횡령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발언 중에는, ○○교통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의 대표이사로서 ○○교통의 노사관계 및 직원 신규채용, 무료 환승 등에 관하여 행한 직무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기자회견문에 첨부된 관련 자료 중에는 ‘폭행을 사주하고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 준 사례’라는 문서도 있었다. 이는 피고인 개인뿐만 아니라 ○○교통에 대한 명예나 신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피고인 개인뿐만 아니라 ○○교통 또한 그 명예훼손 등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사안의 성질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시 ○○교통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조위원장인 공소외 1 등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공소외 2 변호사에게 민·형사사건을 모두 위임하였다. 당시 공소외 2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민·형사사건의 각 사건위임계약서에 위임인은 ‘○○교통 대표이사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화 번호와 주소란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교통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업무상횡령 이에 따라 공소외 2 변호사는 2013. 12.경 고소인을 피고인 및 ○○교통으로 하여 공소외 1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 또 피고인은 공소외 2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인 2013. 12. 10. 수임료 3,300,000원 중 1,650,000원은 자신이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650,000원은 ○○교통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앞서 본 각 사건위임계약서 중 민사사건의 사건위임계약서에는 수임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형사사건의 사건위임계약서에만 수임료로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민·형사사건을 합한 수임료가 3,300,000원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임료를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 및 ○○교통이 민·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업무상횡령 다만, 공소외 2 변호사가 2013. 12. 24. ○○교통을 제외한 채 피고인만을 원고로 정하여 공소외 1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3가단159493)을 제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2014. 1. 3.경 인지대 335,000원 중 167,500원은 자신이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167,500 원은 ○○교통의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런데 위 피고인만이 위 민사소송의 원고가 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 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설령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민·형사사건을 진행하게 된 경위, 사건위임계약서의 기재 내용, 형사고소 사건의 경과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교통의 이익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인지대 중 절반을 ○○교통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업무상횡령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