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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가압류취소 사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9-02-12 08:58 조회 : 1,765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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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가압류취소 사건  -  대법원 2014. 11. 18. 자 2014마1379 결정
 




【 명도소송  판시사항】


[1]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을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을이 실제 임차인이 갑의 아버지인 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병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병이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병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거듭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갑의 을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존재함이 분명하게 되었고 이는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명도소송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전 문】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7. 24.자 2014라362 결정



【 명도소송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6698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7.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 명도소송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는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경우도 사정변경에 해당된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상대방이 재항고인에 대한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재항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6698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7. 상대방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재항고인은 해방공탁금 5,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다음 2013. 8. 1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고, 2013. 8. 13.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재항고인은 상대방의 아버지 신청외인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청외인은 필요비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3. 10. 11. 재항고인의 본소에 관하여 신청외인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여 ‘신청외인은 재항고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재항고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신청외인의 반소는 기각하였다.

마. 위 판결 이유에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신청외인이 아닌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외인이 대리인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임차인이 신청외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재항고인과 신청외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되어 있다.

바. 이후 신청외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7. 신청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사. 재항고인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6. 12.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재항고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는 2014. 10. 16. 기각되었다.

아. 한편 재항고인은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4. 2. 13. 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재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원심법원은 2014. 7. 24. ‘이 사건 가압류결정 후 상대방을 당사자로 한 본안소송이 진행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자. 그런데 상대방은 이 사건 가압류취소 신청 사건에서, 신청외인이 아니라 자신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재항고인이 신청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건물인도 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이 상대방의 아버지 신청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신청외인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상대방의 아버지 신청외인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거듭 가압류결정을 받는 한편, 상대방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상대방의 재항고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존재함이 분명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가압류결정 후 상대방을 당사자로 한 본안소송이 진행된 바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가압류의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는 더 이상 유지,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데,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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