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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18-10-16 14:27 조회 : 1,959회 좋아요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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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0. 선고 2016다228802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甲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았는데, 甲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사안에서,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甲 회사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데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는 급여규정의 해석으로 가려지는데, 사업장의 지급관행, 급여규정의 개정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퇴직급여법의 위 규정이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기만 하면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3]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甲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았는데, 甲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급여규정의 내용, 가족수당과 상여금의 지급 경위와 관행 등을 종합하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은 甲 회사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甲 회사는 급여규정에 따라 乙 등에게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과 노사 합의로 정한 퇴직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甲 회사가 급여규정에 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그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이 보장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데도, 퇴직급여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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