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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및사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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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7. 9.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등 (가) 파기환송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항변한 경우에도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항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70804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항변한 경우에도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항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당사자들이 진술한 내용이나 취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당사자의 진술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도 함께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등 참조).
☞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서 ‘만약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면, 원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안 시점인 2006년경부터 3년이 지난 2009년경에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완료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재판부에 석명을 요청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가정적으로 항변하고, 원고도 피고의 주장을 소멸시효 항변으로 이해하고 재항변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에 판단 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2017다865 부당이득금반환등 (가) 파기환송
[피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항변한 경우에도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항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2.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당사자가 이를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70804 판결 등 참조). 또한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주장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면서 이에 대하여 가정적으로 항변한 경우에도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항변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당사자들이 진술한 내용이나 취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당사자의 진술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도 함께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등 참조).
☞ 피고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서 ‘만약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면, 원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안 시점인 2006년경부터 3년이 지난 2009년경에 이미 소멸시효 기간이 완료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재판부에 석명을 요청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가정적으로 항변하고, 원고도 피고의 주장을 소멸시효 항변으로 이해하고 재항변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해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에 판단 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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