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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도시재개발사업
부동산분쟁·도시재개발사업
본문
사업 절차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2.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3.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구 분
절차개관
조합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조합 외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재개발사업의 주요 단계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주요 내용
1. 계획수립
①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② 정비구역 지정
2. 사업시행계획
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② 창립총회
③ 조합설립인가
④ 사업시행계획인가
⑤ 이주대책
3. 분양 및 관리처분
① 분양공고 및 신청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③ 철거 및 착공
4. 사업완료
① 준공인가
② 이전고시
③ 청산
④ 조합해산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7-13 13:36:57 민사소송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8-17 10:44:07 제주 4.3 사건 법률지원센터에서 이동 됨]
1.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2.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3.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구 분
절차개관
조합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조합 외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재개발사업의 주요 단계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주요 내용
1. 계획수립
①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② 정비구역 지정
2. 사업시행계획
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② 창립총회
③ 조합설립인가
④ 사업시행계획인가
⑤ 이주대책
3. 분양 및 관리처분
① 분양공고 및 신청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③ 철거 및 착공
4. 사업완료
① 준공인가
② 이전고시
③ 청산
④ 조합해산
이 정보는 2023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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