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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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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작성일18-11-14 16:23 조회 1,3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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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분할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상속분할  제999조제2항).

상속분할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起算)합니다(대법원 1981. 2. 10. 상속분할 선고 79다2052 판결).


 상속분할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상속분할 상속회복청구를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할 민사상 의무를 집니다.

상속분할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분할  -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분할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상속분할 제1019조제2항).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분할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다음의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2-10 10:44:42 유산상속·유류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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