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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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의 개시
미성년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미성년후견은 친권자의 유언 또는 법원의 후견인 선임으로 개시됩니다.
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 개시사유
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8조).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25조 및 제928조).
성년후견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게시됩니다(「민법」 제927조제1항 및 제928조).
※ 성년후견인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 개시방법
유언에 의한 지정
성년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1조제1항).
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은 위에 따라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제2항).
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1항).
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2항).
성년후견인 / 친권자는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2조제3항).
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 의견청취절차
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4항).
미성년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928조).
미성년후견은 친권자의 유언 또는 법원의 후견인 선임으로 개시됩니다.
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 개시사유
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8조).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25조 및 제928조).
성년후견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게시됩니다(「민법」 제927조제1항 및 제928조).
※ 성년후견인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 개시방법
유언에 의한 지정
성년후견인 /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1조제1항).
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은 위에 따라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제2항).
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1항).
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제2항).
성년후견인 / 친권자는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32조제3항).
성년후견인 /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 의견청취절차
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성년후견인 √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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