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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 KANG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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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 중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성년후견인 권한 제한

작성일18-12-06 15:21 조회 1,9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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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성년후견인의 권한 제한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및 제949조제2항).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피성년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949조의3).

※  성년후견인 "이해상반행위"란 성년후견인이 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년후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1항).

  성년후견인 위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2항).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  성년후견인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3항 및 제952조).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 보수 및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8-12-10 10:44:42 유산상속·유류분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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