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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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한정치산자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제1항).
한정치산자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지나,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한정치산자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한정치산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한정치산자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
한정치산자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3항).
한정치산자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한정치산자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3항 및 제952조).
※ 한정치산자 '추인'이란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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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제1항).
한정치산자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지나,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38조).
한정치산자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한정치산자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한정치산자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
한정치산자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3항).
한정치산자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한정치산자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3항 및 제952조).
※ 한정치산자 '추인'이란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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