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분할 . 협의분할 . 심판분할 분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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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지정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민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1012조).
-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가격분할: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협의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1013조제1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법률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선고 85므80 결정).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법률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109조 및 제110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심판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36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110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지정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민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1012조).
-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가격분할: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협의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1013조제1항).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법률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선고 85므80 결정).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청구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정보 법률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109조 및 제110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심판분할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36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110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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