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청권자 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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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기업회생
◎ 법인회생 신청권자 기업회생
○ 채무자(법인)
기업회생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 다음과 같은 기업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기업
기업회생 .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래 흑자 경영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기업
기업회생 . 벤처기업으로 제품개발후 대량생산·판매 단계에서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래 흑자 경영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기업
기업회생 . 과도한 채무로 인해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채무가 감면될 경우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채무자 기업
기업회생 .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래 흑자 경영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기업
기업회생 . 기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채무자(법인) 등
○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기업회생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액수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의 주식·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제2항). 구체적으로 아래의 채권자, 주주·지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기업회생 .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기업회생 .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기업회생 제34조 제1항·제2항).
기업회생 . 채권자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뿐만 아니라 임금·퇴직금 등 공익채권자도 위 요건에 해당될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대법원 2014마244 결정).
◎ 법인회생 신청권자 기업회생
○ 채무자(법인)
기업회생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 다음과 같은 기업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기업
기업회생 .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래 흑자 경영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기업
기업회생 . 벤처기업으로 제품개발후 대량생산·판매 단계에서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래 흑자 경영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기업
기업회생 . 과도한 채무로 인해 현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채무가 감면될 경우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채무자 기업
기업회생 .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래 흑자 경영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기업
기업회생 . 기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채무자(법인) 등
○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기업회생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액수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일정한 비율의 주식·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제2항). 구체적으로 아래의 채권자, 주주·지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기업회생 .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기업회생 .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에는 ㉠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기업회생 제34조 제1항·제2항).
기업회생 . 채권자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뿐만 아니라 임금·퇴직금 등 공익채권자도 위 요건에 해당될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대법원 2014마24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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