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시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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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전문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인회생전문 법원은 회생절차에 대하여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경우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전문 -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회생전문 -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회생전문 -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회생전문 ⑤ 관리위원회,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법인회생전문 관리위원회는 회생계획안,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법의 규정에 대한 절차와 진행사항 심사 등 절차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인회생전문 관리인은 개시결정 후 회사의 경영자를 말하여 경영의 노하우 등을 들어 현재 부실상황이 재산유용이나 은닉 등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전문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 중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채권금액 기준 최대 회생담보권자 및 최대 회생채권자로 대개 5-6인 규모로 구성됩니다. 법인회생전문 회생절차의 의견제시, 관리인 선임, 해임, 채무자 감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전담합니다.
법인회생전문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계인집회전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인회생전문 ⑥ 제1회관계인집회
법인회생전문 회생절차의 개시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채무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장래의 관리방침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집회입니다.
법인회생전문 ⑦ 회생계획안 제출
법인회생전문 제1회관계인집회 후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이 지정되는 바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사업 재구축과 그 수익의 예측에 근거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전문 ⑧ 제2,3회관계인집회
법인회생전문 제1회관계인 집회 후 관리인은 회생계회안을 제출하고, 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심사한 후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제2회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인회생전문 제3회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결의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2회관계인집회와 제3회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같은 날에 진행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안 결의에 대해 부적절한 경우 추후 기일을 지정하여 집회를 분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전문
법인회생전문 ⑨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법인회생전문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인가결정의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항고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업무의 수행담당자는 관리인이며, 법인회생전문 사업계획의 수행,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회생채권 등의 변제수행 외의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법인회생전문 ⑩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법인회생전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합니다.
법인회생전문 ⑪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에 따른 후속절차
법인회생전문 회생계획 인가 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파산절차에 따르며 이후 면책신청을 통한 복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전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업경영과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처분은 폐지 당시 채무자 도는 대표자에게 환원됩니다.
법인회생전문 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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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전문 ⑤ 관리위원회, 관리인, 채권자협의회, 조사위원
법인회생전문 관리위원회는 회생계획안, 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법의 규정에 대한 절차와 진행사항 심사 등 절차의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인회생전문 관리인은 개시결정 후 회사의 경영자를 말하여 경영의 노하우 등을 들어 현재 부실상황이 재산유용이나 은닉 등 부실경영의 중대한 책임이 없는 한 기존 경영자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전문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 중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채권금액 기준 최대 회생담보권자 및 최대 회생채권자로 대개 5-6인 규모로 구성됩니다. 법인회생전문 회생절차의 의견제시, 관리인 선임, 해임, 채무자 감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가 전담합니다.
법인회생전문 조사위원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업무와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관계인집회전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인회생전문 ⑥ 제1회관계인집회
법인회생전문 회생절차의 개시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채무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장래의 관리방침 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집회입니다.
법인회생전문 ⑦ 회생계획안 제출
법인회생전문 제1회관계인집회 후 회생계획안 제출기일이 지정되는 바 회생계획은 채무자의 사업 재구축과 그 수익의 예측에 근거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전문 ⑧ 제2,3회관계인집회
법인회생전문 제1회관계인 집회 후 관리인은 회생계회안을 제출하고, 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내용을 심사한 후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제2회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법인회생전문 제3회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결의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2회관계인집회와 제3회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같은 날에 진행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안 결의에 대해 부적절한 경우 추후 기일을 지정하여 집회를 분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전문
법인회생전문 ⑨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법인회생전문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인가결정의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항고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업무의 수행담당자는 관리인이며, 법인회생전문 사업계획의 수행, 자산매각계획의 수행, 회생채권 등의 변제수행 외의 기타 회생계획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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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전문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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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전문 회생계획 인가 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되고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파산절차에 따르며 이후 면책신청을 통한 복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전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업경영과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처분은 폐지 당시 채무자 도는 대표자에게 환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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